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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변호사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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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5:33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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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건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이사 일정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임대차등기명령(정확한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흔히 '임대차등기명령'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왜 임대차등기명령이 꼭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을 대항력 유지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해 주는 장치가 바로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자유가 보장되는 핵심 효과입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존됩니다.

3

심리적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가 어려워져 임대인에게 강한 반환 압박이 됩니다.

4

이사 자유 확보

새 주거지로 이사하면서도 보증금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생활 계획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 분들께 가장 많이 들리는 임대인의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다

임대차계약서가 말하는 것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인의 사정은 면책 사유 아님
  •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임차인은 법적 권리 행사 가능
  •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미안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청취한 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0원제 적용 방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3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 이후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4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임대차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FREE CONSULTATION

임대차등기명령,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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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임대차등기명령, 셀프로 가능할까?

인터넷에는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셀프 신청의 함정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도 작성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 첨부해야 하는 도면,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의 소명 자료 등 형식적 요건을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등기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 그림을 그리며 진행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셀프를 선택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렵게 셀프 신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굳이 어렵게 셀프로 진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시점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임대차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셔도 무료전화상담만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1. 등기 완료 전 주민등록 이전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완료 전에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례일수록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4.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0원제

한번 더 정리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모두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임대차등기명령을 검토 중이시라면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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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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