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지키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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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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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7 15:39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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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가야 한다면, 등기부터 챙기세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만큼 막막한 일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정확한 법률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라는 부담감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셀프 신청을 알아보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법도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변호사 비용 자체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FREE CONSULTATION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왜 꼭 필요할까요

제도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두 요건이 모두 깨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죠.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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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경매 시 배당 어려움

O

임대차등기명령 후 이사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배당 가능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진행해 드리며, 임차인은 서류만 준비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법원 신청서 제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법원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며,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3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됩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법도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법도 0원제 적용
인지대
2,000원
법원 납부 실비
송달료
31,200원
5,200원 × 6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실비용 합계는 약 43,400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단독으로도 수십만원의 착수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도의 0원제는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핑계들입니다.

법도 캠페인 슬로건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인 것이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에 휘둘려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시기를 놓치고,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권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후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어디까지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가 모두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착수금 부담 없이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 경매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 중이시거나 임대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와 우편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는 기간 만료 외에도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 만에 등기가 되나요?
A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상황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후에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일 뿐,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하게 됩니다.
Q
상가 임대차도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내인 상가 임대차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 법률이 다르지만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한정된 인력, 빠른 신청이 임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운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 의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시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 완료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만 반복됩니다.

0원제 다시 강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사건 상황에 따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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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독자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법률 판단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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