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줄이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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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줄이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 0원
통상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입니다. 임대인 송달 지연 등 변수가 있으면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묻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한다고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때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완료 시점까지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전체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 일정은 신청서 접수 → 법원 심사 → 결정 → 임대인 송달 →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정명령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면 약 2주, 임대인 송달이 안 되면 1~2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요건에 흠결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7~14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받으면 며칠 내 완료됩니다.
등기소 촉탁 및 등기 기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3년 7월부터 달라진 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기입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종전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변화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은 모든 사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통상 2주가 1~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 사유 | 예상 추가 기간 |
|---|---|
| 신청서 보정명령 | + 7~14일 |
| 임대인 주소 불명·송달 거부 | + 1~2개월 |
| 공시송달 진행 | + 1개월 이상 |
| 임대차계약서 분실 등 서류 보완 | + 1~2주 |
| 도면·점유 입증자료 미비 | + 1~2주 |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재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은 그만큼 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적 흠결 없이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정명령 한 번만 받아도 1~2주가 그대로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합의 해지 등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거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다음 효력들이 살아납니다.
특히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빨리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수록 임대인 부담은 가속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보증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때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 단계 | 예상 기간 | 변호사 비용 |
|---|---|---|
| 내용증명 발송 | 1~2주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약 2주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4~6개월 | 0원 |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안별 |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집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빠르게 되찾으세요.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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