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대항력 지키며 변호사비 0원! 이사 가도 보증금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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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대항력 지키며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회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고민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변호사비 부담 없이 끝까지 회수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새집은 이미 계약했고, 직장 발령으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은 상황. 이때 임차인이 가장 두려운 건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임차인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대항력, 어떻게 작동하는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를 가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한 경우
- 점유와 전입신고가 풀려 대항력 소멸
- 새 매수인에게 임차권 주장 불가
-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 순위 박탈
- 보증금 회수 가능성 급격히 하락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경우
- 임차권등기대항력 그대로 유지
- 새 매수인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우선 배당
- 이사 자유 + 회수 가능성 보존
임차권등기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실수하면 대항력 사라집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점유를 먼저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이사부터 먼저 한 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그 사이 발생한 권리관계로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위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먼저 등기, 나중에 이사"가 정답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임차권등기대항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임차권등기대항력
30대 직장인 A씨는 보증금 2억원의 전세 만기가 임박했지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회사 발령으로 한 달 안에 이사해야 했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새집 잔금일이 다가오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옮겼고, 이후 진행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40대 가장 B씨는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하고 임차권등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했고 법원 실비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환수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문 센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 분야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대항력을 지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대항력을 지키는 단계부터 보증금 회수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른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착수금이 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확보하는 담보적 기능이지, 그 자체가 강제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와 함께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임차권등기대항력 지키는 가장 빠른 길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 한도에 도달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사건별 비용·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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