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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대행 변호사 비용 0원, 셀프 안 해도 부담 없이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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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03:00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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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 임차권등기대행 가이드

임차권등기대행 변호사 비용 0원
셀프 안 해도 부담 없이 진행하는 법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대행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이후 진행되는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 등기를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안내] 후불 150만원에 대하여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나,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부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대행, 왜 검색하셨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사는 가야 하고, 새 집으로 옮기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잃고 싶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살펴보니 신청서, 첨부서류, 법원 송달, 등기 확인까지 직접 처리하기엔 복잡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대행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대행을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거기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또 따로 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와 전입신고가 풀리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 가도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3
심리적 압박
임대인이 등기 사실을 알면 반환 압박이 됩니다
4
소송과 병행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셀프와 임차권등기대행, 무엇이 다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 관할 법원 확인, 송달주소 보정, 등기 확인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분쟁이 임차권등기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해집니다.

셀프 진행 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보정명령에 직접 대응해야 하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대행 0원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등기명령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집니다.
셀프 진행 시 관할법원, 보정사항, 등기촉탁 절차를 모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실수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대행 0원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대행 진행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대행을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첫 통화 이후 거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검토와 0원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안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사항이 있으면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5
등기 완료 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6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챙길 서류

임차권등기대행 의뢰 전 준비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사항이 있다면 모두 포함)
전입세대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통화 녹취·문자·카톡 등 증거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입증용)
신분증 사본

위 서류를 미리 갖춰두시면 임차권등기대행 진행이 한결 빠르게 이뤄집니다. 다만 일부 서류가 부족해도 무료상담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 안내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은 어떻게 볼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이런 핑계에 휘둘려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늦게 줄수록 임차인이 받는 금액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미가입인 경우,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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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대행 의뢰하면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정상적으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신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만 하고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등기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단계에서 전세금반환소송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에 사는데 임차권등기대행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이 어디에 있든, 의뢰인이 어디 거주하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묵시적 갱신처럼 된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시점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무료상담 시 정확히 검토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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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증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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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분쟁만 다년간 집중 처리한 경험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의 검증된 결과
언론·방송 활동
MBC, KBS, SBS 등 다수 출연 / 매뉴얼 책 집필

셀프로 임차권등기를 준비 중이라면

셀프 진행을 검토 중이시라면, 그 이유의 대부분은 비용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대행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셀프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보정 사항이 생기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시간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출발점일 뿐,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셀프로 감당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시면, 끝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임차권등기대행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그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의 수입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없애드리는 것이 법도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참고 안내] 후불 150만원에 대하여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나, 임대인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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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다룬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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