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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면 직접 그릴 필요 없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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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03:54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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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면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도면, 직접 그릴 필요 없이 변호사비 0원

다가구주택·원룸·상가 일부를 임차한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헤매는 단계가 바로 도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도면 작성부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에 도면이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건물의 전부를 임차한 경우와 달리,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분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는 서면입니다. 잘못 그리면 등기 자체가 보정·각하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도면 첨부가 꼭 필요한 대표 사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예: 201호, B02호 등)을 임차한 경우
한 건물의 특정 층 일부방 한 칸만 임차한 원룸·셰어하우스
상가건물에서 1층의 일부 호실이나 점포 일부를 임차한 경우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사무실·지하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면 어떻게 생겼나

임차권등기명령도면은 일반적으로 해당 층의 평면도 위에 임차한 부분을 빗금이나 색으로 표시하고, 면적과 방향, 호실 번호를 적어 두는 형태입니다. 일부 임차의 경우 보통 5부씩 첨부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101호 102호 (임차 부분) 전용면적 32.4㎡ 103호 복도 104호 105호 106호 N ○○빌라 1층 평면도 (예시)
위 예시는 임차한 102호를 빗금·색으로 표시하고 면적·방향을 기재한 모습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면에 들어가는 핵심 정보

건물의 위치와 층(예: ○○구 ○○동 ○○빌라 1층)
임차 부분의 표시(빗금·색·테두리 등으로 명확히 구분)
전용 면적과 호실 번호
방향(N) 표시와 인접 호실·복도 등 주변 구조
신청서의 건물 표시란에 도면 번호를 함께 기록

임차권등기명령도면, 셀프 신청의 현실

인터넷에 도면 양식을 검색해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면도 자료를 어디서 구할지, 어디까지를 임차 부분으로 잡을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적을지 막막한 단계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전세금 반환은 더 늦어지고, 마음의 부담만 커집니다.

혼자 진행할 때

  • 도면 자료 확보·작성에 수일 소요
  • 신청서 형식 보정 반복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송달 지연 우려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은 별도 진행

법도에 맡길 때

  • 도면·신청서 일괄 작성
  •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0원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필수
2
신청서 작성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보증금액, 임대차 종료일 등 기재
3
임차권등기명령도면 첨부 — 일부 임차의 경우 평면도·면적·호실 표시중요
4
첨부서류 제출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소명자료 등
5
법원 심리·결정 — 인지대·송달료 납부,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촉탁
6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가능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된 상태로 자유롭게 이사

함께 챙겨야 할 첨부서류

임대인 명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 소명자료(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우선변제권 소명을 위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임차권등기명령도면)건물 표시 5부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주거용 사용 입증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는 이유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이 이끄는 전문 사무소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해 왔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 홍보를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면 한 장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임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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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면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한 세대 전체를 임차했어도 도면이 필요한가요?
아파트처럼 등기상 한 세대 전체를 임차한 경우라면 통상 별도의 도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 한 층의 일부, 방 한 칸 등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했을 때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사건별 판단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해두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필요 시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받을 권리가 유지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면서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식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사례나 보험 미가입 사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비율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 모두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법도가 전국 절차를 대리합니다.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정리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 모두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한 항목이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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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도면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등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차 형태, 임대인의 자력, 관할 법원 실무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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