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도면 직접 그릴 필요 없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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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면, 직접 그릴 필요 없이 변호사비 0원
다가구주택·원룸·상가 일부를 임차한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헤매는 단계가 바로 도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도면 작성부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에 도면이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건물의 전부를 임차한 경우와 달리,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분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는 서면입니다. 잘못 그리면 등기 자체가 보정·각하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도면 첨부가 꼭 필요한 대표 사례
임차권등기명령도면 어떻게 생겼나
임차권등기명령도면은 일반적으로 해당 층의 평면도 위에 임차한 부분을 빗금이나 색으로 표시하고, 면적과 방향, 호실 번호를 적어 두는 형태입니다. 일부 임차의 경우 보통 5부씩 첨부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면에 들어가는 핵심 정보
임차권등기명령도면, 셀프 신청의 현실
인터넷에 도면 양식을 검색해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면도 자료를 어디서 구할지, 어디까지를 임차 부분으로 잡을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적을지 막막한 단계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전세금 반환은 더 늦어지고, 마음의 부담만 커집니다.
혼자 진행할 때
- 도면 자료 확보·작성에 수일 소요
- 신청서 형식 보정 반복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송달 지연 우려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은 별도 진행
법도에 맡길 때
- 도면·신청서 일괄 작성
-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0원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함께 챙겨야 할 첨부서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이 이끄는 전문 사무소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해 왔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 홍보를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면 한 장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임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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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도면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정리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집행, 모두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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