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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 직접 안 찾아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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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30 04:50 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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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
직접 안 찾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송달, 등기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0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부터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부분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끝이 아닙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패소하며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을 인터넷에서 찾고, 첨부서류를 일일이 모으고,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를 오가며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처리합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을 검색하시나요?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니, 신청서 양식만 구해서 나라도 직접 신청해보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으니, 우선변제권만이라도 지키고 떠나야겠다."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아보면 작성 항목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첨부서류 종류도 많으며,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에서 따로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 적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일정이 또 밀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을 직접 찾고 작성하는 부담을 변호사가 가져가되, 임차인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는 권리, 그 자체에 비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들어갈 항목과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빈칸을 채우는 일이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재사항

1

당사자 표시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라면 법인명·대표자·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2

대리인 표시

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 표시

주택의 표시.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첨부(실무상 5부).

4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 전세계약은 전세금을 적습니다.

5

임차권등기 원인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

6

신청 취지·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정리해 적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서류용도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의 등기 상태 확인
건축물대장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가능성 소명
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로 우선변제권 소명
주민등록 관련 서류점유·전입일 등 대항력 취득일 소명
계약 종료 통지자료해지 의사표시·만기 도래 등 임대차 종료 사실
도면(필요시)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표시

여기에 더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종료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등 사건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등기 건물·다가구주택의 일부 임차·점유개시일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은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끊깁니다. 이사 일정과 등기 완료 시점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시점도 변호사가 관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법원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으로 정리한 표준 사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구성

전자수입인지2,000원
송달료(5,200원 × 6회)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등기촉탁수수료3,000원
총 실비용 합계약 43,400원

임대인 수가 늘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누적됩니다. 또한 이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과 함께 회수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한 건만 30~4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면 다시 착수금이 청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임대차 종료 + 해지 통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첨부.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도 가능.
4
법원 결정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또는 기각. 보정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 발령.
5
등기소 등기 촉탁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주택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등기 시점이 빨라졌습니다.
6
등기 완료 후 이사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이사·전출은 금물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보통 며칠에서 한두 주, 등기 완료까지는 사정에 따라 1~3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지연되어도 등기 자체는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 만큼, 예전보다는 절차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차권등기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단계별로 따로따로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없고,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틸 경우, 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이 필수입니다. 이 강제집행 단계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법에 정해진 그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짧아질 수 있고, 쟁점이 복잡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통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므로, 망설이는 시간이 길수록 임차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1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2
다수 언론 출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언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챙깁니다.

4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함께 펼쳐가는 곳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처리 후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바로 이사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다음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3

임대인이 송달을 안 받으면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주택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합니다. 송달 회피만으로 등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Q4

전세금반환소송도 같이 해야 하나요?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0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을 직접 찾아 헤매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부분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합니다.

0원제는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면 일시적으로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고민되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 전화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 전화에서 사건 사정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 폭주, 빠른 상담 권장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 직접 안 찾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먼저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상담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류양식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실무를 기준으로 한 일반론이며, 사건 상황에 따라 절차·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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