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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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 표시를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보증금부터 온전히 받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법도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면 되는데,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범위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지워야 하고,
아직이라면 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를 찾는 분들은 보통 두 갈래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말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아직 보증금을 다 못 받았는데 “등기부터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으면 새 임차인 모집, 매매, 대출 같은 절차에서 임대인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마저 주기도 전에 임차권등기말소를 서둘러 달라고 압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과 본질이 같습니다. 순서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기부터 지워주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 먼저 말소해 주면 회수 압박 수단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를 갖춰 해제신청을 진행합니다. 순서가 맞아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할 때 갖추는 서류입니다. 신청은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같은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말소의 전제 단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실(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을 확보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서 ‘말소(일반)’으로 신고·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합니다.
해제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전자소송에서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서 준비한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법원의 말소 촉탁
결정이 나면 해당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를 촉탁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며칠 내 처리되는 편입니다.
말소 자체는 소액, 진짜 비용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직접 진행할 경우 실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정작 부담이 되는 건 보증금을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인데, 이 변호사 비용을 법도는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거기까지 오는 길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끝내 안 줄 때의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법도에서는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말소 전, 이것만은 짚고 가세요
임차권등기말소 체크포인트
-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엔 말소를 서두르지 마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지워 주면 압박 수단을 잃습니다.
- 지연이자도 함께 챙기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사건번호·관할을 정확히.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엉뚱한 곳에 접수하면 처리만 늦어집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최신본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첨부 시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 엄정숙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 그 이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끝내 임대인에게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라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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