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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지키고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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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3 00:31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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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변호사 비용 0원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임대인의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돌려받으세요.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02-591-5662
변호사 비용0원
법도의 0원제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니라,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에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0원으로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이사를 가면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집니다. 임대인은 이런 핑계를 늘어놓곤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려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이며,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임차인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대항력 · 우선변제권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계속 유지해야 인정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권리 상실 위험

점유와 전입을 옮기는 순간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 권리자가 생기면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권리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안심하고 새집으로 옮기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2

법원 심사

법원이 서류와 요건을 검토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신청 후 약 1~2주 소요
4

등기소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해 시간을 끄는 일이 줄었습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4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을 기준으로 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건과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전자수입인지
약 2,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 실비용 합계 (예시)약 43,400원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이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도에 맡기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반드시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가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완료)되었는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도 임차권등기의 보호 효력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발생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 두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린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보전’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아래 단계를 밟아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강제집행·전세금 회수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지연이자도 쌓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신뢰의 근거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임차인 변호사 비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방송·집필 활동 — MBC·KBS·SBS 등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한 곳에서 끝까지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며 변호사 비용은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로 함께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이 지연되거나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무료전화상담 ·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의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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