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6-13 00:50 78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경매 배당까지 받아내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다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익숙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새집 잔금부터 이사까지 모든 일정이 막힙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임대인의 사정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반환 의무와는 무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약 없는 기다림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긴 쪽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실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통은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권리를 그대로 등기부에 박아둡니다.

그냥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점유를 비우면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 빼면 우선변제권 상실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위험
임차권등기명령 후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 유지
확정일자 기반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로 가도 배당에서 유리한 지위
2023년 7월 19일, 더 빨라진 임차권등기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잠적하면 한참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상황에서도 권리를 빠르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는 가압류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생각보다 빠르게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1
요건 확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 증빙을 첨부합니다

3
법원 심사

법원이 요건을 살펴 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4
등기 기입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기재까지 대략 2~3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경매 배당까지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임대인이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냐 나중이냐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배당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가장 안정적인 위치

임차권이 이미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배당요구 필수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거나 누락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종기일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따로 챙기세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정되는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받으려면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와 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5%
소장 송달 다음 날까지 등 일정 기간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12%
소장 송달 이후 일정 시점부터 적용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점검 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차나 서류 누락으로 배당에서 빠지는 사례가 잦으니, 상황별 서류와 일정을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회수는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도는 첫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경매 배당, 회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끝까지 동행합니다.

내용증명정식 반환 요구
임차권등기명령권리 확보
전세금반환소송판결 4~6개월
강제경매·배당채권 회수 절차
전세금 회수마무리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지상파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전세·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성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할 만큼, 전세금 분야에 깊이 집중해 왔습니다.

비용 구조, 솔직하게

의뢰인이 내는 건 무엇이고, 왜 0원이 가능할까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보수가 됩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원제가 가능한 이유
  •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 중심의 수임
  • 450건 이상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
  • 한 분이라도 더 돕겠다는 사회적 사명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어,
접수가 한계에 이르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통화로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02-591-5662
0원

다시 한번, 0원제 정리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와 채권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와 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 점검은 무료상담전화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비용 구조가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누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가운데 일부는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본 게시물만으로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과 내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