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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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나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신청 · 채권추심까지, 보증금을 받아내는 모든 단계를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바로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에게서 되돌려받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점은 ‘완전 무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비용을 임차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부동산경매) 신청,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보증금을 받아내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재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새 집 계약이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지키면서 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등기로 보전하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단계이며, 실제 회수는 이어지는 소송과 경매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전출)부터 하면 우선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2~3일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또한 신청은 실제 퇴거(점유 해제) 이후라야 효력이 있어, 짐을 일부 남기거나 열쇠를 반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은 명의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매신청(강제경매), 임차권등기와 어떻게 이어지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 근거로, 대표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쳐두면 유리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권리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순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권리분석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감정·매각
·배당(회수)
만약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미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이 순서로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신청은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임대인의 대응·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전 꼭 챙겨야 할 점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 내 사건의 순서와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미루지 말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무료상담 전화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그 비용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신청 · 채권압류·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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