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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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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3 02:08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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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나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신청 · 채권추심까지, 보증금을 받아내는 모든 단계를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0원제란 무엇인가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바로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에게서 되돌려받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점은 ‘완전 무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비용을 임차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부동산경매) 신청,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보증금을 받아내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임차인)이 내는 것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송달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추심까지 착수금 0원

핵심 개념 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재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새 집 계약이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지키면서 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등기로 보전하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단계이며, 실제 회수는 이어지는 소송과 경매로 이어집니다.

이것만은 꼭 — 임차권등기명령 실수 방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전출)부터 하면 우선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2~3일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또한 신청은 실제 퇴거(점유 해제) 이후라야 효력이 있어, 짐을 일부 남기거나 열쇠를 반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은 명의자 모두가 신청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 개념 ②

경매신청(강제경매), 임차권등기와 어떻게 이어지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 근거로, 대표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쳐두면 유리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권리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순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권리분석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1
경매신청
·개시결정
STEP 2
압류
·배당요구종기
STEP 3
현황조사
·감정·매각
STEP 4
대금납부
·배당(회수)
가압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만약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미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 이 순서로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신청은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보증금 받을 권리를 기재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승소 판결 확보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판결에는 보증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인정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경매 신청
판결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개시결정·압류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배당 · 채권추심 (회수 완료)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필요하면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기간과 지연이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임대인의 대응·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5%
민법상 연이율
12%
소송촉진특례법
보증보험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면 손해

진행 전 꼭 챙겨야 할 점

이사 전, 등기부 기재부터 확인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점유 해제) 이후 신청
짐을 일부 남기거나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부터 하려는 분께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증빙은 미리 정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입금 내역을 챙겨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450건+
전국 처리 사건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0
변호사 착수금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강제경매#전세금반환소송#채권추심#착수금 0원#전국 사건

0원제 문의 집중 · 접수가 일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 내 사건의 순서와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미루지 말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평일 10:00~18:00 ·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 0원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그 비용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신청 · 채권압류·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비용·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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