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취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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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취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경매까지 갔는데 임대인이 이제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나요? 경매취하는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그리고 경매취하까지 —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 경매 0원
- 채권압류·추심 0원
- 동산압류·강제집행 0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취하, 어떤 상황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취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둔 뒤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으면 그 경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같은 말로 반환이 미뤄지죠.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흐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안전하게 이사하고 → 그래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압박합니다. 임대인이 그제야 보증금을 마련하면, 비로소 ‘경매취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경매취하, ‘받고 나서’ 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받을 돈을 모두 받은 뒤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취하부터 해주면 그다음에 주겠다”는 요청은 위험합니다. 압박 수단인 경매를 먼저 풀어버리면 받을 지렛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세보증금 원금
- 지연이자 —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 그동안 들어간 비용(실비용 등)까지 정산
또 하나, 경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취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입찰(매수신고) 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 전이라면,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시점 · 매각기일 입찰 이전입찰(매수신고) 후
입찰이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시점 · 매수신고 이후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취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별도의 비용이 들고, 소송·경매까지 가면 단계마다 비용이 늘어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흐름 한눈에
반환 의사와 기한을 공식 문서로 통지해 압박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습니다(사안에 따라 변동).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임대인 부동산을 압류·매각하며 반환을 압박합니다.
임대인이 갚으면 ‘받고 나서’ 경매취하, 끝까지 갚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보증금·지연이자·비용까지 정산하며 마무리합니다.
경매취하 뒤,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보증금을 받고 경매를 취하했다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도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취하·집행해제로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이때 정산 합의서, 입금 내역,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정산 범위와 남은 비용·이자 처리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전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경매를 셀프로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도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복잡한 절차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부터 끝까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가 함께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오랜 관행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경매 단계, 임대인의 태도, 받아야 할 금액에 따라 ‘안전한 취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만 다시 정리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작성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관할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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