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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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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03:02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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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끝까지 회수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무료 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약 2주통상 임차권등기 완료
450건+처리 사건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COST ·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0원제의 원리 착수금·성공보수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추심0원
동산경매0원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받은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WHY ·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검색하는 질문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입니다.

BASIC · 제도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 권리들이 사라져 보증금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사 가도 권리 유지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 가능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해지·합의해지 모두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이사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주의사항’ 참고)
CORE · 단계별 소요 기간

핵심 — 임차권등기명령기간, 단계별 정리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청부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까지 통상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기준일

신청서와 소명서류(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소명자료 등)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 심사수일 내

요건에 흠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7~14일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후 통상 7~14일 안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납니다.

4
등기소 촉탁결정 직후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5
임차권등기 완료+2~5일

보통 결정 후 2~5일(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보정 없이 송달이 순조로울 때
신청부터 임차권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2주
2023.7.19~ 임차권등기명령기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 촉탁이 이루어져, 임대인이 주소 불명이거나 일부러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이 3~4개월까지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임대인 잠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던 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때 발생합니다.
VARIABLE · 기간을 좌우하는 것

같은 신청도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서류 완성도 처음부터 소명서류가 완벽하면 보정 없이 빠르게 결정이 납니다. 전문가가 서류를 준비하면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여부 서류가 부족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완하는 만큼 결정까지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대인 송달 송달이 늦어지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주택의 경우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CAUTION · 꼭 지킬 것

임차권등기명령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끝났다는 통지를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점유 유지부득이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점유와 전입을 모두 빼면 보호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등기 촉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XT ·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또는 곧이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소 판결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인정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추심
보증금 회수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TRUST · 왜 법도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온 결과가 아래 숫자입니다.

450건+처리 사건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전국지방사건 처리
FEE · 비용 구분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 (착수금·성공보수)의뢰인 부담 없음 0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의뢰인 부담 — 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실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NOW ·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다 보니 상담과 사건 접수가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회수가 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담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전화 02-591-5662
RECAP · 다시 한번

다시 강조드립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제

0원제, 핵심만 다시 의뢰인은 실비용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받은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기간과 전세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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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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