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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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기 관련 실비)만 부담합니다.
-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료상담전화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대요”
전세 기간만료가 다가오면 다음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돌아오는 대답이 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말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법적 근거 없음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 개인 사정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 드리는 것이 법도의 이유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위에 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의 등기부에 ‘내가 이 집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간만료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장치입니다.
이사를 가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받을 순위 확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공시해, 이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부터는 그 집의 월세를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만료는 물론,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시점임대차 종료(기간만료 등) 후 신청. 보통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 신청 장소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문자·내용증명 등)를 첨부합니다.
- 일부 미반환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0원으로 가는 5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쥘 때까지,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임대인의 반환 책임과 지연 사실을 분명히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만료 후 가장 먼저 밟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돌려받고, 앞서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4가지
보증보험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부터 못 받은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입니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대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송 전환되어 시간·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보통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법원 판결 기준)
지방 사건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하고, 45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과 끝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릴 때는 업무 한계로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만료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 전국 상담 가능02-591-5662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내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안마다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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