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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전세금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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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03:38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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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전세금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안 들어오고, 이사 날짜는 코앞이라면 —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명령’과 ‘안전한 이사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은 정해졌는데, 지금 살던 집의 보증금은 감감무소식.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짐을 먼저 빼자니 보증금을 떼일까 겁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 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이사 시점’을 잘못 맞추면 어렵게 지켜 온 권리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이사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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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발생한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필요한가

이사하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하면, 임차인을 보호하던 두 가지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안전장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고 전입신고(주소)를 옮기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 두 권리는 보증금을 회수할 때 임차인을 지켜 주는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인 셈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사 계획이 전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오히려 등기 절차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단계별 흐름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며칠’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시간이 쌓이고,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없을 때 통상 2~3주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 사건 배당 1~3영업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배당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2

법원 심사 · 결정 7~14일 내외

서류에 보정명령이 없으면 통상 7~14일 안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3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 1~5영업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보통 며칠 내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완료)됩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변수가 없을 때 전 과정
통상 약 2~3주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임대인 주소 불명·송달 회피 등 변수가 생기면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며칠’로 단정하기보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챙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사는 언제?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신청했으니 이제 이사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기준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효력이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이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등기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야 합니다.

위험한 이사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

등기 완료 전에 짐을 빼고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사

등기부로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등기 완료 전에 성급히 이사했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완료’가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등기 완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그 집에 남겨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다만 상황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무료 전화 상담으로 본인 사정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제 권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의 범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의 강점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경매·압류·추심)
0원
전세금 회수
끝까지 함께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리며, 판결로 확정되면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소송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뢰와 실적

경험과 전문성이 만든 0원제

처리 사건
450건+
전국 사건 처리 경험
법원 판결 기준
95%+
높은 승소율
의뢰인 부담
0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어, 지방 사건도 직접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0원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원제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낸 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 집중 — 접수 한계 도달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사 시점, 비용까지 한 번에

혼자 고민하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본인 상황에 맞춰 무료 전화 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전화 상담 02-591-5662 (평일 10~18시)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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