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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얼마? 변호사 선임료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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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04:40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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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0원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내 권리부터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원대, 변호사 선임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상담 연결
0원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끝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등록면허세·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 과정 동일
소송·경매·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사건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참고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먼저 낸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비워도 권리는 그대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직장·새 계약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그냥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집니다.

무엇을 지켜 주나요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 점유를 잃어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점 —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대법원도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미 잃은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보전 장치일 뿐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회수는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과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질문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정액 위주라 생각보다 적습니다. 큰 부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그게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명세
1주택 ·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기준 (전자 진행 예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7,200원
전자수입인지신청서 첩부2,000원
송달료5,200원 × 3회 × 당사자 수(2명)약 31,2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 / e-form 3,000 / 서면 4,0001,000~4,000원
소계 (법원 실비용)약 4만 원대
변호사 선임 비용 (착수금)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로 나뉘거나 당사자가 많으면 항목별로 건수에 비례해 누적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법원·등기소 고지 및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비용에서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약 4만 원대로 정액 위주입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그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로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 얼마나 걸리나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약 2~3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01

신청 접수

전자소송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02

법원 심사

약 7~14일

법원이 신청 요건(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임대인 지위 등)을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03

결정·송달

약 2~5일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04

임차권등기 완료

이 시점부터 효력

등기소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신청부터 완료까지 보통 약 2~3주가 걸립니다.

비용 구조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부담을 없애는 0원제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흐름을 보면 분명합니다.

의뢰인 부담 0원을 향한 5단계

실비용은 먼저 내지만,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 먼저 납부 — 등록면허세·인지·송달료 등 소액
2
법도가 전 과정 진행 —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3
승소 — 명확한 법적 근거로 판결을 받습니다
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5
의뢰인 부담 0원이 목표 — 실제 회수 정도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범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받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다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핵심만 다시 한 번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 원대(정액 위주)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0원입니다. 먼저 낸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과 회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대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정확히 챙기세요. 비용·절차·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까지, 전화 한 통이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3시 점심, 공휴일 휴무)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 개정, 법원·등기소의 운영,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기간·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비용과 내 사건에 맞는 진행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을 확인한 뒤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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