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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인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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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3:24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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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인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임차인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 권리부터 안전하게 지키세요.

0원임차인 변호사비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승소하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기에, 비용 부담이 0원에 가까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참고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Why this matters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떠올리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검색하고, 비용이 부담돼 신청을 미룹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권리 보존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권리는 제때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What it is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효과는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등기 없이 이사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생겨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권리가 유지돼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안심하고 이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더 든든해졌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어도, 임차인의 권리 보존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Cost structure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 실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이 낸 실비용도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내는 실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수수료
  • 보증금 수령 후 말소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도, 단계별 추가 비용도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1
실비용 선납인지대·송달료 등
2
등기·소송 진행변호사비 0원
3
승소판결 확정
4
임대인에게 회수비용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대법원 판결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Process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표시된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과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이사 전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확정합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7
보증금 회수 완료

임차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Why 법도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전세금 분쟁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0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전세 보증금 분쟁을 알려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그 말, 계약서에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계약서에 없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임대인의 사정
What you recover

임차권등기명령 다음, 전세금반환소송도 0원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킨 뒤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직접 받아옵니다. 이 과정 역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

임대차계약서 기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입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밀릴 수 있습니다. 권리는 제때 지켜야 안전합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과 비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걱정된 임차인이라면 기억해 주세요.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에 임차인 부담이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실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부담을 크게 줄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향과 비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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