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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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비는 0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까지 0원제로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여기서 '0원'은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하면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대요"
임대차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그 핑계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은 직장·자녀 학교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점유를 잃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고, 많은 분들이 "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또 내 돈으로 내야 하나, 집주인에게 받을 수는 없나"를 가장 먼저 검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지켜줍니다
점유를 잃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
이사 후에도 권리 보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로 점유를 잃어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진행 일정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용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느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의 실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약 43,400원 정도(송달료·등록면허세 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실비용 납부
법원 신청 실비용 먼저 부담
등기·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승소 후 집주인에게 청구
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
임차인 실부담 0원
실비용·변호사비 집주인 부담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보통 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함께 청구하거나, ② 비용확정 결정을 신청하거나, ③ 이미 보증금만 돌려받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도는 변호사 비용까지 0원제로 진행하므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떠안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입니다.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집행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오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은 분명히 임차인의 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법도가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사건 가능)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사건 진단과 비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지연이자 발생의 근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가 필요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하고,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 → 판결.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보증금과 함께 소송비용·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확보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경매·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금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보증금을 늦게 받는 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 경우
집주인이 동의(이의 없이 확정)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집주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검토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소송비용은 승소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 0원이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0원제 특성상,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전세금 회수,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02-591-5662면책 공지 ㅣ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령 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 대한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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