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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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는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이며, 처음 상담하실 때 이 0원제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하는 데 든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만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그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 이렇게 3가지로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는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지, 비용만 남았는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길이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함께 청구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과 비용을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을 때비용 확정결정(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확정된 금액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판 비용을 확정해 받을 때내용증명과 지연이자 활용
보증금은 이미 받았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남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지연이자를 발생시켜 청구·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점이 임대인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됩니다.
보증금은 받고 비용만 남았을 때최신 대법원 판례도 임차인 편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한 판결(2024다221455)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청구 권리가 한층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꼭 해두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비용청구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사 가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권리가 기재되어 보호받습니다.
경매·매각 시에도 우선순위
임차주택이 경매나 매각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순위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권리를 퇴거 후에도 지켜줍니다.
지연이자 청구 시작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권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권리를 빨리 확보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어디서 막힐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작성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서류 하나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그사이 보증금 회수도 미뤄집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상황을 듣고 0원제와 비용청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비용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비용청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상담료도 0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02-591-5662임차인의 부담은 0원, 비용은 임대인에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와 채권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0원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직접 진행해 보시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이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법령·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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