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기간,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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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기간,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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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5:22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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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기간,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까지 직접 챙기고 기간을 가늠하느라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승소율 95% 이상 처리 450건 이상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스마트폰은 번호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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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변호사 비용
0원제란?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정에 맞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1Why now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이고, 그날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고, 새집 잔금과 대출 이자는 코앞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서류와 기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2Basics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대 목적물의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원래 이 권리는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전출하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 후 주소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이사

권리를 잃을 위험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려,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권리를 안전하게 보존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이사하고 주소를 옮겨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3Documents ·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이것을 갖춰야 합니다한 부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래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무료상담전화로 본인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을 적어 소명합니다.

서류 02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명의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0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04

주민등록등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서류 05

임대차 종료 증명 자료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서류 06

부동산 목록 · 도면

건물의 표시를 적은 목록을 첨부하고,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냅니다.

직접 신청 시 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흠결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구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도에 맡기면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서류 준비와 작성을 직접 진행하므로, 의뢰인이 서류를 모으느라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04Timeline ·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약 2주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명령 없이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심사

요건과 서류를 검토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보완하는 동안 기간이 늘어납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

보정 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통 약 7~14일
4

등기소 촉탁 · 등기부 기입

결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기입까지 며칠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통상 약 2주 소요
2023. 7. 19. 시행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가능해서,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면 기간이 3~4개월까지 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주택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송달 회피로 인한 지연이 줄어, 임차인이 더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는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전에 서둘러 이사하면 보호 효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05Self vs 0원

서류·기간을 직접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기간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직접 해 보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직접 진행하면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 송달 문제까지 모두 본인 몫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 기간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서류를 직접 준비하느라, 기간을 줄이려 애쓰느라 혼자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의 사건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06Recovery

임차권등기는 '안전장치', 회수는 그 다음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안전장치이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하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강제집행0원
보증금 회수완료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절차가 헷갈린다면 무료상담전화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7Why 법도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선임
0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대차 분쟁 다수 처리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처리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처음 무료상담전화를 하실 때 0원제와 비용 구조를 사정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설명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미루면 권리도 미뤄집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기간으로 고민하는 시간에, 먼저 전화로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스마트폰은 02-591-5662 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서류와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의 판단과 진행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과 본인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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