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 묶였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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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전세금 묶였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내 임차권을 등기부에 새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등기신청(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권리를 지키는 비용까지 임차인이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는 0원제로 임차인 곁에 섭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내 임차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을 등기부에 새겨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금을 끝까지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등기부에 새기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 임대인과 합의해 임차권을 설정·등기
-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임대차 기간 중에도 설정 가능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이 막힘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근거
-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은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도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등)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 보정
법원이 요건을 검토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바로 이 구간이 전체 기간을 가장 많이 늘립니다. 첫 제출의 정확도가 핵심입니다.
결정 ·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등기 기재 확인
등기소 촉탁을 거쳐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통상 며칠).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우선순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 회수는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혼자 진행하다 자주 막히는 지점
절차가 단순해 보여 직접 신청을 시도하는 분이 많지만, 아래 지점에서 보정·기각이 자주 발생합니다. 권리와 시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막힐 만한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 타이밍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순위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정명령
서류 누락·기재 오류 시 보정명령이 내려져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분실 · 미등기
계약서 분실 시 임대차관계 보완이 필요하고, 무허가·미등기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예외 있음).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전세금은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단계이지,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아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입니다(사안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임차권등기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소송에 든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0원에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끝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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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요?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전 과정의 의뢰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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