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해지 순서와 시점,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임차권설정등기 해지, 순서를 알아야
보증금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부터 지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 가는 길의 변호사 비용은 0원 — 핵심은 ‘순서’입니다.
수령 후
취소신청
수수료·송달료
‘임차권설정등기 해지’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전세금 회수가 눈앞에 있거나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는 뜻일 겁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고, 이제 그 등기를 깨끗하게 지워야 하는 단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순서’를 놓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도 전에 등기부터 말소해 버리면, 어렵게 지켜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설정등기 해지(말소·해제·취소)의 정확한 시점과 절차, 준비서류, 비용을 정리하고,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회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짚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판결 이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말소 단계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그리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끝까지 따져 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내는 비용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먼저 낸 실비를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0원제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처음 무료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뒤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150만 원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비용과 이 후불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때 미리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짚고 가기
임차권등기, 왜 했고 왜 지워야 하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지키는 장치이고,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그 역할을 끝내고 지워 주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등기를 한 이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나가는 순간 전입신고·점유로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를 마쳐 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지워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가 남으면 그 집의 매매·재임대가 어렵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려면 임차권등기 말소(해지)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해지의 황금 순서 — 돈이 먼저, 말소가 나중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선이행 관계). 즉 ‘동시’가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아직 해지 단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법원에 해제(취소)신청 →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 →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② 말소를 ① 보증금 수령보다 먼저 해 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헷갈리기 쉬운 구분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말소 순서’가 다릅니다. 내 등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317조).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인이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 보전하는 것이라,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입니다.
두 갈래 경로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와 ‘취소’ 두 길
누가, 어떤 근거로 말소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경로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받은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해제(취하)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같은 사건번호로 진행되어 통상 빠르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임차인이 안 지울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줬는데도 임차인이 등기를 지우지 않으면,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구합니다. 심문 등을 거쳐 결정 후 말소로 이어집니다.
임차인 해제신청 기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눈에 보는 5단계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정리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 사실을 이체내역·영수증 등으로 정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정산 경위도 함께 보관하세요.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위택스 등),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해제(취소)신청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로 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 또는 전자로 접수합니다.
법원 심사·결정
서류를 심사합니다(취소 경로는 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기소 말소 촉탁·확인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여부를 꼭 재확인하세요.
미리 챙기면 반려를 막습니다
해지(말소)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사안과 관할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누가 부담하나
말소 비용 구조
말소 단계의 실비는 대체로 소액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결국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신고·납부
전자납부 메뉴에서 확인
임차권등기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판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만은 꼭
임차권설정등기 해지 전 주의사항
놓치면 손해 보는 4가지
-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하지 마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이 먼저).
-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해지가 곤란합니다. 전액(지연손해금 포함) 수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 현금으로 받았다면 증빙을 꼭 확보하세요. 수령확인서·계약 특약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말소 완료 확인 전까지 매도·재계약 일정은 여유 있게. 등기부에서 실제 삭제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정을 촉박하게 잡지 마세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회수까지 가는 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해지(말소)는 ‘돈을 다 받은 뒤’의 마무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 단계를 거쳐 회수하고 마지막에 말소로 정리하면 됩니다.
(경매·추심)
→ 등기 말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받지 못한 기간의 지연이자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행 중에도 임대인이 합의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풍부한 경험으로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건
승소율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실제 담당 변호사 1인이 상담부터 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실비는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 그리고 마지막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말소 단계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낸 실비를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내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뒤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후불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순서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언제 말소해야 하나”,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 —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되어 접수가 몰리면 늦어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02-591-5662본 내용은 임차권설정등기 해지(말소)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절차는 바뀔 수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