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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비용 얼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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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30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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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비용,
얼마나 들까요?

권리를 지키는 데 드는 법원 실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0원변호사 비용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이 실비조차 승소 뒤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도 시작은 0원이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로 미리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비용'을 검색하셨다는 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등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법무사 비용까지 더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답답한데, 내 권리를 지키려고 또 비용을 써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설정비용을 알아보다가 결국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을 등기하는 데 드는 법원 실비는 보통 4만 원 안팎으로 크지 않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설정·임차권등기,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임차권설정'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합의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임차권설정등기(임대차등기, 민법 제621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후자입니다.

여기에 자주 비교되는 것이 전세권설정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권리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설정해 두면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비용, 실제로 얼마인가요

임차권을 등기하는 데 드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반드시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 다른 하나는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
약 4만 원 안팎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수입인지·등기촉탁수수료 등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0원
  •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 0원
  • 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수입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부담은 최소한으로 설계됩니다.

이사부터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였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지켜 온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전출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먼저 이사부터 했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다른 집으로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새 보금자리로 안심하고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되찾는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비용이 걱정돼 이 단계를 미루는 사이 권리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 여부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세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상담전화

상황을 듣고 가능 여부와 비용 구조를 먼저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 확정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되찾고, 들었던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정산합니다.


낸 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은 물론 임차권등기와 소송에 들어간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절차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산되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지연이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전세 든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부터 생각하고 계신가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0원제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온 경험과 결과에서 나옵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답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 날짜이고, 그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권설정비용, 전화 한 통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내 사건에 드는 실비는 얼마인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 0원제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0원제 특성상 상담과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고민될수록 먼저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0원변호사 비용

비용이 걱정돼 미루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비용 때문에 늦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작은 0원이며, 해당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 시 미리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설정비용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비용·기간·절차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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