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 월세 세입자,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을 때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설정 월세 세입자,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을 때까지

profile_image
법도
14시간 50분전 3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 월세 세입자,
보증금 받을 때까지 변호사비 0원

계약은 끝났는데 월세 보증금은 그대로인가요?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으로 마무리하세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빼줄게.”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이런 말만 반복해서 듣고 계시진 않나요?

전세보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도 분명한 내 돈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돌려받아야 할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권 설정을 알아보면 등기 비용에 소송 비용, 거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떠올라 “월세 보증금 받자고 그 돈을 다 써야 하나” 망설이게 됩니다. 바로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입니다.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STEP 1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
STEP 2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0원
STEP 3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실비용까지 회수임차인 부담 0원

‘무료’가 아니라, 비용을 최종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0원제’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i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그 정도로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 때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설정,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

월세에서 말하는 임차권 설정은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을 뜻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이 집의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설정해 두면, 월세 세입자도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새집으로 옮겨야 하는 분께 특히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월세 임차권 설정, 이렇게 든든해집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등기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유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도 마음 편히 새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은 끝, 지연이자는 시작

임대차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월세를 계속 낼 의무가 사라지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까지, 진행 절차

01

무료 전화상담

사건을 진단하고 0원제와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달라는 공식 통지로, 임대인에게 분명한 압박을 줍니다.

03

임차권 설정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가 가능해지고, 집주인에게는 대출·새 임차인 확보가 막혀 강한 압박이 됩니다.

04

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통장·동산 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합니다.

06

보증금 회수 완료

되찾은 보증금과 함께, 임대인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으로 먼저 낸 실비용까지 정리합니다.

20237. 19. 시행

송달 전에도 임차권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서류 받기를 피해도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결국 임대인에게, 임차인 부담은 0원

의뢰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
인지대 · 송달료
변호사 비용
0원
모든 단계 동일
승소 · 소송비용 확정신청
임대인이 부담
실비용까지 회수 → 임차인 0원

먼저 낸 실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소요 기간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혹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른 가압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함께 점검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 선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온 높은 승소율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와 법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정해진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담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임차권 설정부터 회수까지, 임차인 변호사비 0원

월세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입니다.

비용 구조와 내 사건의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i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그 정도로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료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받지 못한 월세 보증금, 더 늦기 전에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은 0원으로 덜고, 권리는 끝까지 지키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해석과 실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기간·비용·전망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