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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를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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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5시간 1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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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 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를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등기, 그 차이와 한계 — 그리고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고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불안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임차권설정전세권설정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 전세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두 제도를 들여다보면 용어부터 헷갈리고,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두 가지 모두로도 끝내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교 · 임차권설정 vs 전세권설정

두 권리의 결정적 차이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은 둘 다 ‘내 보증금을 등기부에 올려 지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성격, 설정 시점,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 그리고 경매를 바로 걸 수 있는지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계약 초기 · 물권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초기에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 두는 방식입니다. 물권이라 임대인이 바뀌거나 다른 담보가 생겨도 전세권 범위에서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력(동의)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차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핵심: 보증금을 못 받으면 판결 없이도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 채권

임차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법원 결정),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등기 자체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습니다.

핵심: 권리를 ‘보존’해 줄 뿐, 전세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구분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권리의 성격
물권
채권 기반
설정 시점
계약 초기
계약 종료 후
임대인 동의
필요
불필요(법원)
경매 바로 신청
가능
불가(소송 필요)
주요 목적
사전 담보 확보
이사 후 권리 보존
실무 TIP실무에서는 임차권과 전세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이 전세권설정등기 접수일보다 앞서야 하는 등 순위 조건이 있으므로, 진행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두 제도와 별개로 갖춰 두는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알아둘 것

설정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CORE POINT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차권설정이든 전세권설정이든,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보존 장치’일 뿐, 그 등기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판결강제집행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멈칫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 속상한데 소송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비용 구조

0원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변호사 비용 0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흐름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과 그 실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 실비용만 선납 인지대·송달료만
변호사 착수금 0원
2 변호사가 진행 내용증명·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3 승소 후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4 임대인에게 회수 변호사비·실비용
임대인이 부담
의뢰인이 처음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이 말들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곧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넘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행 절차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설정·전세권설정을 거쳤든 아니든,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회수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사안을 검토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사가 필요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승소 판결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들어간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추심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 0원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Q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한가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기본이지만,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설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면 전세금이 돌아오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존해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하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하면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빠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판결까지 얼마나 걸리고,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적용 시점·범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Q가압류를 미리 해두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 지표

숫자와 전문성으로 함께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문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방송
MBC·KBS·SBS
다수 출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을 고민하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고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 한계로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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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설정·전세권설정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판례·법원 운영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 사안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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