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 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를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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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를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등기, 그 차이와 한계 — 그리고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고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불안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 전세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두 제도를 들여다보면 용어부터 헷갈리고,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두 가지 모두로도 끝내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두 권리의 결정적 차이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은 둘 다 ‘내 보증금을 등기부에 올려 지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의 성격, 설정 시점,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 그리고 경매를 바로 걸 수 있는지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초기에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 두는 방식입니다. 물권이라 임대인이 바뀌거나 다른 담보가 생겨도 전세권 범위에서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력(동의)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차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임차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법원 결정),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등기 자체에는 경매신청권이 없습니다.
설정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차권설정이든 전세권설정이든,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보존 장치’일 뿐, 그 등기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멈칫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 속상한데 소송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변호사 비용 0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흐름은 단순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과 그 실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소송·집행까지
확정신청
임대인이 부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곧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넘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설정·전세권설정을 거쳤든 아니든,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회수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숫자와 전문성으로 함께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
전문변호사
다수 출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을 고민하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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