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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해지, 전세금 먼저 받으세요 —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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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4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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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 분쟁 해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해지,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서두른 말소는 손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임차권설정해지)는 ‘보증금을 받은 뒤’가 원칙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어렵게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스스로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그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채권추심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임차권등기부터 풀어주면, 그때 전세금 드릴게요”

임차권설정해지를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임대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또는 전세권)부터 말소해 주면 전세금을 주겠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차계약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설정해지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 다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라면,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4529). 즉 “등기부터 풀면 돈 준다”는 동시이행 주장은 이 경우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서둘러 말소하면, 임차권등기가 지켜 주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보호막을 스스로 거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해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1 먼저 (선이행)
임대인의 전세금(보증금) 반환
먼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받기 전에는 말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 다음
임차인의 임차권설정해지(말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임차권설정해지는 위험합니다. 등기 종류와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말소 시점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꼭 구분하세요

같은 ‘말소’라도 등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가진 등기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것인지, 전세권설정등기인지에 따라 임차권설정해지의 ‘시점’과 ‘법적 관계’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이고, 임차인의 말소의무는 그 다음입니다(동시이행이 아님). 보증금을 받고 나서 임차권설정해지를 진행합니다.
동시이행 관계
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가진 등기가 어떤 종류인지, 임차권설정해지를 언제·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절차 한눈에

임차권설정해지(말소),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 확인
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등으로 반환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임차권설정해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① 임차인이 같은 사건번호로 해제(집행해제·취하)신청, 또는 ②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취소신청. 통상 임차인 해제신청이 더 빠릅니다.
3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말소 촉탁
해제·취소 결정 후,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5
등기부에서 삭제
등기소 처리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말소를 확인하세요.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또는 전자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말소비용 등)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연 5%, 그리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정식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권리 보존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강제집행·추심
판결 후 회수
전세금 회수
완료
비용 부담 때문이라면

‘셀프’를 고민하셨나요? 안 하셔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와 임차권설정해지,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셀프)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셀프 진행은 보정명령·송달 문제로 몇 주가 더 걸리기도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차권등기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잘못 경료되어 뒤늦게 취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소중한 전 재산인 보증금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때문에 셀프로 끙끙댈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설정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챙기는데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어디까지 0원?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왜 법도일까요

전세·임대차만 깊게 다뤄온 전문가

방송 다수 출연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임대차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

임차권설정해지의 시점, 내가 가진 등기의 종류, 보증금 회수 전략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인력 한계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 ·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설정해지(임차권등기 말소)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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