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후이사 가도 될까? 전세금 받을 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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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후이사 가도 될까요?
전세금 받을 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묶여 있고, 임차권등기에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고, 그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함께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실비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설정)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를 준비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즉, 전세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0원제의 자세한 구조와 내 사건에 맞는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 정말 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등기 완료) 다음이라면 다른 집으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그냥 짐을 빼고 전출하면 점유와 전입신고가 깨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설정)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집을 비우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덕분에 직장·자녀 학교·새 전셋집 사정으로 이사가 급한 임차인도 권리 공백 없이 전세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셋집
대항력 + 우선변제권(전입·점유·확정일자)
= 권리 유지 ─ 이사 ─▶
새 집으로 이사
전출·전입신고 해도기존 권리 그대로
가장 중요한 주의점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등기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전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그때 소멸하고, 이후 등기가 되더라도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38952, 2024다326398 판결 등).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권리가 끼어들면, 경매에서 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는 위험이 생깁니다.
"언제 이사해도 되는지" 헷갈린다면, 임차권등기 진행 단계와 등기 완료 시점을 직접 확인하기보다 전화 한 통으로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설정후이사, 이 순서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 종료(만기·해지통보 등)와 전세금 미반환 사실을 증빙합니다.
법원 결정문 수령
요건·서류에 빈틈이 없으면 통상 신청 후 약 1~2주 내 결정이 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가장 중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결정문만으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사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 두면 전세금 지연이자 산정도 명확해집니다.
새 집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새 보증금도 보호합니다. 기존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다 받은 뒤 말소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임차권설정)는 권리를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놓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등기명령 0원
반환소송 0원
(경매·추심)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리며,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말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혼자(셀프)로 진행하면
- 전자소송 가입·서류 준비에 며칠 소요
-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더 길어짐
- 등기 완료 시점 판단을 스스로 챙겨야 함
- 이후 소송·강제집행까지 또 직접
법도 0원제로 맡기면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완료(전국 사건)
-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이사 시점·서류 보정까지 전문가가 점검
- 실비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원 판결 기준)
지방사건도 선임
전문가 출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과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0원제는 더 많은 분이 제대로 권리를 찾도록 만든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설정후이사를 준비하든 이미 이사를 마쳤든,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내 사건은 0원으로 어디까지 되는지", "지금 이사해도 되는지" 모두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을 보고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 시점이 헷갈린다면, 먼저 전화로 점검하세요
임차권설정후이사 가능 시점부터 전세금 회수 전략까지, 전화 한 통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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