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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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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13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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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나요. 임대인의 핑계 대신, 임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계약서에 적힌 날짜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만 부담합니다.


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
0원제란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소송에 필요한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따로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도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무료'가 아니라 '0원'이라고 표현합니다.

0원의뢰인이 직접 내는 변호사 비용 — 임차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소송인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에게서 이런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임대인의 자금 사정도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날짜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이라 해도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면 더 막막해집니다. 많은 임차인이 비용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0원제로 진행합니다.

기본 이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되는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한 경우
  •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경우
  •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경우
비용 구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
0원 구조 한눈에 보기

임차인은 실비만 먼저,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1

실비 선납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

2

승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음

3

임대인 부담

판결에 따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4

임차인 0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0원 적용 범위

소송 한 단계가 아니라,
회수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정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예금·채권을 압류해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임대인 동산을 압류해 회수에 활용

변호사 비용 0원

※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진행 절차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무료 전화상담 · 사건 검토

계약 내용과 상황을 듣고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하다면 먼저 진행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4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5

판결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은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경매·채권압류·추심 등으로 집행합니다.

7

보증금 회수 완료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실비 안내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

변호사 비용은 0원이지만,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다만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실비 ①

인지대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이자 제외)에 따라 정해지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경감됩니다.

실비 ②

송달료

법원이 임대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피고 수와 진행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실비는 청구하는 보증금 금액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전 체크포인트

A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B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C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임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믿는 이유

450건+처리한 사건 수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와 별개로 실제 회수 결과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만큼 상담과 접수가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접수 한계에 이르면 일시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권리 관계가 바뀌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이 직접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지금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망설이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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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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