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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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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7시간 51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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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리는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0원제 안내

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성공보수 같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먼저 낸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낸 뒤,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실비용만 먼저 납부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만
STEP 2
승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보증금 회수
STEP 3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변호사비 회수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별도의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임대인이 소송비용 자체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미리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까지 모두 짚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계약은 끝났는데, 돌아오는 건 임대인의 핑계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몇 달째, 길게는 몇 년째 보증금을 묶인 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임대차계약서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과 법입니다.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고, 임차인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핵심 개념 정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정확히 알고 행사하세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입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의 주체와 내용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권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명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선이행의무가 되어 먼저 받을 길이 열립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반환이 늦어지면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우선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절차도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임대인의 사정 vs 계약서와 법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진짜 기준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반환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늦어진 만큼 더해지는 지연손해금
행사 절차 한눈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보통 아래 순서로 행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 의사를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증거를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반환일, 미반환 사실,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변호사 비용 0원

대화·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합니다. 절차는 소장 접수 → 송달 → 서면공방 → 변론기일(조정기일) → 판결로 진행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0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을 활용한 집행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0원 적용 범위

전세금반환소송만? 아닙니다. 전 과정이 0원

0원
내용증명
반환 의사 통지와 증거 확보의 출발점
0원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 가능
0원
전세금반환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진행
0원
부동산경매
판결 후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해 회수
0원
동산경매
집행 대상 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위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권리 행사 전, 체크할 네 가지

지연손해금 이율

늦어진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이 안전합니다.

왜 법도인가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쌓은 신뢰

전세금반환소송에 집중해 온 전문 센터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비대면 진행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지방·해외 거주자도 서류를 이메일·메신저로 보내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지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지연손해금만 늘어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결국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먼저 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하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책정될 수 있고,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미리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본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령과 판례, 그리고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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