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받아도 안 주면? 전세금 소송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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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받아도
집주인이 안 주면, 결국 ‘소송’입니다
확약서는 ‘약속이자 증거’일 뿐, 돈을 돌려주게 만드는 힘은 ‘판결’에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끝까지 진행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의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그렇게 받은 확약서 한 장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집이 팔리면 잔금 받아서 한 번에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미는 것이 바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입니다.
확약서에는 보통 반환 시점(잔금일·소유권 이전일 등)과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한 장 받아두면 안심이 되는 듯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약속을 적은 문서’이지, ‘돈을 강제로 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약서가 ‘하는 일’
임대인이 ‘언제·얼마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발뺌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확약서가 ‘못 하는 일’
약속을 어겨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즉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집행력은 확약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확약서에 적힌 날짜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손에 쥐는 길은 하나입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 그것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확약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소송입니다
확약서는 임대인 스스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임대인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확약서를 가진 임차인의 사건이 더 빠르고 분명하게 끝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 이 항목은 꼭 챙기세요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요청할 때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증거로서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 정확한 반환 날짜‘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모호한 조건 대신 ‘○년 ○월 ○일까지’처럼 특정 날짜로.
- 반환 금액보증금 전액을 숫자로 명확히 기재.
- 지연 시 이자약속한 날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 법정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임대인 인적사항·서명·날인임대인 본인의 이름·연락처와 자필 서명(날인).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동의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집이 팔리면”,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건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원칙으로, 기다리기만 하던 임차인이 정당하게 보증금을 되찾도록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법원 실비용 제외).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의 비용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납부
(변호사 비용 0원)
확정신청
임대인에게 청구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회수
명확한 근거의 사건을, 높은 승소율로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맡아 높은 승소율로 마무리하고,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점
변호사 비용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 때문에 상담과 접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시점에 따라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까다로워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전국 어디서나 통화 한 통 02-591-5662핵심만 정리하면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확약서를 믿고 기다리다 지친 임차인이라면, 지금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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