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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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은 안전하게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그대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이럴 때 내 권리를 그 집에 그대로 묶어 두는 장치가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저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뿐이고,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에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은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 계약서엔 없는 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사정일 뿐
"경기가 안 좋아서요."→ 법적 근거 아님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권리를 그 집에 묶어 두는 장치
흔히 '임차인등기명령'이라고 검색하시지만,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애써 갖춰 둔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바로 이 권리를 그 집에 묶어 두어, 이사를 가더라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전입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짐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배당을 못 받을 수 있음
-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권리 근거가 약해짐
- 이사·전입을 옮겨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됨
- 경매가 진행돼도 등기된 순위대로 우선배당
-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까지 배제되어 순위 보호
임차인등기명령을 마치면 생기는 세 가지 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가도, 주소를 옮겨도 그 집에 대한 권리 순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우선배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으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더 빨라진 임차인등기명령
임대인이 잠적해도 권리 보존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등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이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기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한층 빨라진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진행 절차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금(보증금)을 정해진 날에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된 건물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등기부에 기입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고, 등기부 을구에 표시됩니다.
비용 아끼려 혼자 하다 '각하'되는 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애쓰다 각하와 재접수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도에 맡기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그 고민의 전제부터 사라지는 셈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 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주택 1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신청 단계 실비는 대략 4만원 안팎입니다. 임대인 수나 부동산(필지·동·호) 수가 늘면 항목별로 합산되어 달라집니다. 이 실비 역시 신청·등기에 든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시작'입니다, 끝까지 0원으로
임차인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법원 판결 기준)
상담·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끕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세·임대차 전문가로 출연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하기에,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인력 한계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임차인등기명령으로 권리부터 지켜 두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비용은 상담 시 자세히 안내0원제 다시 보기 결국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인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와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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