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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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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53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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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은 안전하게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그대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이럴 때 내 권리를 그 집에 그대로 묶어 두는 장치가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저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뿐이고,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로 알아 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메시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에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은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 계약서엔 없는 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사정일 뿐
"경기가 안 좋아서요." 법적 근거 아님
임차인등기명령이란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권리를 그 집에 묶어 두는 장치

흔히 '임차인등기명령'이라고 검색하시지만,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애써 갖춰 둔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바로 이 권리를 그 집에 묶어 두어, 이사를 가더라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 가면
  • 전입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짐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배당을 못 받을 수 있음
  •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권리 근거가 약해짐
임차인등기명령 후 이사 가면
  • 이사·전입을 옮겨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됨
  • 경매가 진행돼도 등기된 순위대로 우선배당
  •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까지 배제되어 순위 보호
임차인등기명령 효력

임차인등기명령을 마치면 생기는 세 가지 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가도, 주소를 옮겨도 그 집에 대한 권리 순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우선배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으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

2023년부터 더 빨라진 임차인등기명령

2023

임대인이 잠적해도 권리 보존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등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이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기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한층 빨라진 것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신청 요건과 진행 절차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금(보증금)을 정해진 날에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등기된 건물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01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02
법원의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03
등기부에 기입

등기소가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고, 등기부 을구에 표시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 보통 한 달 안팎입니다.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을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셀프 신청의 함정

비용 아끼려 혼자 하다 '각하'되는 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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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과 각하 — 신청서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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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누락 —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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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첨부 —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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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 —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이사 시점 실수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 버려 어렵게 쌓은 권리를 잃는 실수가 가장 잦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애쓰다 각하와 재접수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도에 맡기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그 고민의 전제부터 사라지는 셈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 비용

임차인등기명령 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주택 1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신청 단계 실비는 대략 4만원 안팎입니다. 임대인 수나 부동산(필지·동·호) 수가 늘면 항목별로 합산되어 달라집니다. 이 실비 역시 신청·등기에 든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약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약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접수 방식별)1,000~4,000원
주택 1채·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실비 합계 약 4만원대 · 변호사 비용 0원

※ 위 금액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 그 다음

임차인등기명령은 '시작'입니다, 끝까지 0원으로

임차인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처리한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
변호사 비용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끕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세·임대차 전문가로 출연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하기에,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인력 한계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임차인등기명령으로 권리부터 지켜 두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비용은 상담 시 자세히 안내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13시)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과 전세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위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0원제 다시 보기 결국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인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와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 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미리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체감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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