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받았다면,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본문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받았다면,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결정문은 보증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진짜 전세금을 받기까지 남은 길, 법도가 함께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도 0원제 —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150만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있습니다. 후불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전세금 회수의 신뢰
결정문은 손에 쥐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인가요?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침내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만으로도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정작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은 아직 한 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런 말로 시간을 끕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인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려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
- 반환 기준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님
- 오래된 관행이 곧 합법은 아님
- 약속한 날 돈을 안 준 쪽이 위반자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법원의 공식 결정 문서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결정 정본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목적물(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결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전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 전세금이 돌아올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 오지는 못합니다.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수령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 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경료 확인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는 등기 확인 후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냅니다.
소장 접수~판결 약 4~6개월판결문(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과 함께 지연이자도 함께 인정받습니다. 이제 강제로 회수할 법적 무기를 갖춥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 부동산경매
임대인이 그래도 버틴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지연이자까지 더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결정문에서 시작해 여기까지가 진짜 '끝'입니다.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4가지
등기부 경료 먼저 확인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2023년 개정으로 빨라진 절차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결정 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등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이사·전출 시 '비움 통지'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한 뒤,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결정문 수령 → 등기 경료 확인 → 비움 통지' 순서를 지켜야,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고 보증금 회수 절차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끝났어도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곧장 경매나 강제집행을 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그 대표적인 길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지연이자, 정확히 이렇습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건물을 인도하면 더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회수 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급명령부터 하면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에서 시작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가는 동안, 일반적으로는 단계마다 착수금과 추가 비용이 쌓입니다. 바로 이 부담 때문에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망설입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을 이미 받으셨다면, 시간을 끌수록 회수도 늦어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지금 상황을 무료로 점검받고, 0원제로 전세금 회수까지의 길을 안내받으세요.
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의 의미
법도의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결정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회수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비교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