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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기간 얼마나 걸리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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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1 06:23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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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등기명령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 임차인등기명령(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약 10일~3주가 걸립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빨리 끝내는 법,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회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약 10일~3주평균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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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 —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무료전화상담에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임차인등기명령, 먼저 무엇인지부터

이사를 가도 권리가 지켜지는 제도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원래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점유가 유지돼야 지켜지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하면 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검색은 '임차인등기명령'으로 많이 하시지만, 법률상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핵심: 처리 기간

임차인등기명령기간, 단계별로 보면

서류가 완비되고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신청 채널은 대법원 전자소송(인터넷)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자소송 또는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D-day · 접수 시점
2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보정명령이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접수 후 약 7~14일
3
등기소 촉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결정 직후
4
등기부 기재 완료

등기관 처리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효력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촉탁 후 약 2~3영업일
5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열쇠 반납·전출·새 주소 전입 순으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확인 완료 후
접수 → 등기 완료, 평균 약 10일~3주 상황에 따라 최대 4주까지 예상하면 안전합니다.

기간 변수

기간이 늘어나는 두 가지 변수

1

보정명령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구간에서 전체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나므로, 첫 제출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2

송달 지연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야 하는데, 임대인이 일부러 받지 않으면 과거엔 3~4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3년 개선으로 주택은 송달 전 촉탁이 가능해져 지연이 크게 줄었습니다.


꼭 기억할 점

신청 전·후에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권리를 지키는 순서

  • 등기 확인 후 이사하세요.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 계약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만기·해지)된 후에 가능합니다. 만기 전 미리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늦어집니다.

전세금 회수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안전장치', 전세금 회수는 그다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일 뿐, 이것만으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아래 단계로 이어가야 하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신청 요건 · 서류 · 실비용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건과 서류, 그리고 실비용

신청 요건 — 임대차가 종료(만기·해지)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과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실비용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으로 보통 합계 4~5만원 정도이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런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기에,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기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준비 서류,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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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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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0원제입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때 의뢰인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미리 솔직하게 알려드리며, 어떤 경우든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인등기명령기간을 포함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법원·등기소의 실무 기준은 시기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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