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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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그런데 직장 때문에 이사는 가야 하고. 떠나기 전 단 한 가지만 해두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집행까지, 보증금을 받아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0원으로 진행합니다.
비결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곧 저희의 보수가 됩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등록면허세·송달료·수입인지 등)뿐입니다.
-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결국 임차인이 들이는 실질 비용은 0원에 가깝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Basic등기부에 ‘내 보증금 받을 권리’를 새겨두는 안전장치
임차인등기명령은 정확히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 부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나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그 집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를 갖추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 주소를 옮기는 순간 이 힘이 사라집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바로 그 힘을 등기부에 ‘저장’해 두는 장치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Signals임차인등기명령방법 — 신청 절차 6단계
How to전제조건 확인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보증금(전액 또는 일부)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관할 법원 확인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있는 집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점유 시작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적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정·기각 주의등기 촉탁 → 등기 완료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보통 2~3 영업일 안에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통상 2~3 영업일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법원은 등기 완료를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 기재를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이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임차인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Docs임차인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Cost임차인이 내는 건 법원 실비뿐 (임대인 1·임차인 1·1주택 기준 예시)
관할 법원, 당사자 수, 접수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Caution이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1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끝내지 마세요.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 2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기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부득이 짐을 먼저 빼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세요. 완전히 비우면 점유가 끊깁니다.
- 4부부 공동명의 등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 5임대차 종료 ‘전’에 신청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6신청서 한 줄만 틀려도 보정·기각으로 시간이 크게 늘어집니다. 첫 제출의 정확성이 속도를 결정합니다.
2023년부터 더 빨라진 임차인등기명령
Update임대인이 잠적해도, 이제는 빠르게 등기됩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주소가 불명이면 등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직접 셀프로? 0원으로 맡기면?
Choice- 점유 유지 타이밍을 한 번 놓치면 대항력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 한 줄 오류에도 보정명령·기각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 등기 이후의 소송·강제집행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 임차인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담합니다.
- 타이밍·서류·보정 대응을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합니다.
- 비용 부담 없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시작’입니다 — 회수까지의 전체 흐름
Roadmap임차인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일이 남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가 헷갈린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 임차인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를 쌓아온 경험으로, 임차인등기명령 ·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법원 실비뿐이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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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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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인등기명령방법이 막막하다면, 통화 한 번으로 절차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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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제도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본인 사건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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