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 법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반환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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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법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반환까지 한 번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전입신고를 빼면 권리를 잃을까 불안하셨다면 — 임차인등기명령이 그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까 봐 불안하니,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임차인등기명령 법무사를 검색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흔히 '임차인등기명령'으로 검색하시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두 표현 모두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하면 중간에 사건을 옮기는 번거로움 없이 전세금 회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그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사를 가도 내 권리를 그대로 남겨두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새겨두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주택 등기부의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소를 옮겨도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하면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권리가 약해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바로 그 권리를 지켜줍니다.
같은 이사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와 전출만 먼저 하면 권리가 흔들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하면 그 권리가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 전출
- 대항력이 약해져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권리 주장 어려움
- 우선변제권 순위가 흔들릴 수 있음
-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에서 불리해질 위험
임차권등기 후 이사
-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 유지
- 우선변제권 순위 그대로 보존
- 경매·매각 시 보증금 우선순위 주장 가능
연락 끊긴 임대인도 등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촉탁이 이뤄져,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결정이 나고도 등기가 한참 늦어지곤 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촉탁이 진행되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해도 임차권등기의 지연이 크게 줄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후에야 등기촉탁 → 잠적 시 등기 지연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 전에도 곧바로 등기촉탁 가능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계약 만료·합의 해지·해지 통보 등)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 회수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단계일 뿐,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그다음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법도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3주 (송달 지연 시 더 소요)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선납했던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마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법도에 의뢰하실 수 있고, 그 소송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실력과 경험입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가 적용되며, 법원 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법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기를 바라며,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길을 0원제로 함께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보증금을 늦게 받은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망설이는 사이 권리는 흔들립니다.
지금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일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도와드립니다.
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되니, 비용이 두려워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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