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서류 총정리 — 직접 챙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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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서류 총정리 — 직접 챙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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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1 07:1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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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등기명령서류, 직접 챙기다 막막하셨나요?
직접 안 하셔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는 가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막합니다. 비용이 걱정돼 직접 해보려는 분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한 통의 전화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신청 절차 · 기간 변호사 비용 0원
0원변호사 비용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수임료는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와 추심 ·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인가

‘임차인등기명령’이라 검색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으신 겁니다

많은 분이 ‘임차인등기명령서류’라고 검색하시는데, 정확한 제도 이름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 검색어가 어떤 표현이든, 준비할 서류와 절차는 같으니 아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도 권리를 잃지 않게 ‘등기부에 못’을 박아 두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전입을 빼면, 어렵게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리 보전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완료 후에는 전출하거나 이사를 해도 보증금에 대한 순위가 지켜집니다.
심리적 압박 임대인을 움직이게 한다 임차권등기가 잡히면 새 세입자 구하기·매매·담보대출이 어려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됩니다.
대출 연장 전세대출 연장 자료 임대인이 제때 반환하지 못해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할 때, 등기 내역을 은행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물

임차인등기명령서류, 이렇게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이 늘어집니다. 신속하게 인용되려면, 신청 요건에 맞춰 ‘왜 등기가 필요한지’를 서류로 깔끔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직접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 핵심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DOC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당사자 표시, 임대차 목적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전자소송(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작성 가능
DOC 0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갱신분 전부 필요
DOC 0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차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하나면 되고,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 vs 다가구 주의
DOC 04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포함)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까지 모두 나오는 초본으로 준비합니다. 그 집에 전입해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주소 변동 포함
DOC 05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계약 만료·갱신거절·해지 통지를 보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등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소명자료입니다.

내용증명 · 문자 · 카톡
DOC 06
목적물 도면 (필요 시)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처럼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표시가 빠지면 정정 요청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차 시

여기에 더해, 법원에 내는 실비용 영수증

접수 시에는 등록면허세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영수증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액의 실비용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계약서에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임대차 신고필증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접수에서 등기 완료까지

신청 절차와 걸리는 기간

기간은 법원의 업무량, 보정 여부, 송달 상황, 등기소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수가 없으면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1
관할 법원 접수 · 사건 배당
1~3 영업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낭비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법원 심사 · 결정
약 1~2주

서류 요건이 충족되면 보통 1~2주 안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납니다. 요건이나 서류에 빈틈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그만큼 늦어집니다.

3
등기소 촉탁 · 임차권등기 완료
1~5 영업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보내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2023년 7월 19일 제도 개선

임대인이 우편을 안 받아도, 등기가 먼저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일부러 수령을 피하면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소 불명이나 수령 거부로 늦어지던 사건도 한결 빨라졌습니다.

직접 진행 시 실수 포인트

이 부분에서 보증금을 날립니다

서류를 직접 챙겨 신청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시점과 절차에서 한 번 어긋나면 어렵게 쌓은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들을 모았습니다.

등기 전 이사 · 전입 이전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거나 전입을 빼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그대로 점유·전입을 유지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완료’ 확인 없이 일정 확정

결정문을 받은 것과 등기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 날짜를 정하세요.

임대인 일부에게만 통지

공동임대인 등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갱신거절·해지 통지를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내 두면 등기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 누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갖춘 뒤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경우 우선순위는 새로 확정일자·전입을 갖춘 시점으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진행 방법이 헷갈린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흔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오래 이어진 관행처럼 보이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긴 쪽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권리를 찾도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요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서류 준비부터 회수까지, 한 곳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 두는 것과,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 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0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국지방 사건도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는 등 임대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복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승소로 받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기준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강조합니다 —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착수금 0원단계별 비용 0원실비용은 회수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상담·접수가 몰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서류, 막막하다면 먼저 전화로 점검하세요

서류 준비가 맞는지, 우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회복은 시점이 중요한 만큼, 망설이기보다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임차인등기명령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위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과 본인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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