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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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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1 07:3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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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가도 전세금은 그대로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이대로 짐을 빼면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권리까지 사라질까 불안하시죠. 임차인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먼저 내고, 그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지금 임차권등기인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에 이사 날짜만 흘러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다가오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모두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사입니다. 직장 발령, 새 전셋집 계약,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는 미룰 수 없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먼저 살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백을 막아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 정확히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제도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가도 권리를 남겨두는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겨, 경매·매각 시 보증금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새 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이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지연되던 사건도 한층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임차권등기를 검토해야 할 신호

  •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
  •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 직장·학교·새 계약 때문에 이사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신청부터 회수까지

전화 한 통이면 등기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임차권등기는 출발점일 뿐, 결국 목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진행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상담

계약 상황과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 의무와 기한을 명확히 밝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변호사 비용 0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깁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4

안심하고 이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통상 4~6개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버티면 경매와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 보증금 회수 완료

먼저 낸 법원 실비까지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마무리합니다.

비용의 진실

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신청 비용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등기명령신청에서 시작해 전세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0원제의 원리입니다. 다만 '무료'와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0원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임대인의 핑계계약서와 법의 기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반환 기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자금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반환 의무를 미루지 못함
알아두면 좋은 점

진행 전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이사 순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등기 완료 전에 주소를 옮기면 그 사이 대항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약속한 반환일이 지나면 보증금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완료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기 쉽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검토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살펴봅니다.

신뢰의 근거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450건+
전세금 관련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 상담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시기가 빠를수록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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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가능 · 무료 전화상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의 부담을 0원으로 만들고 비용은 책임 있는 임대인이 지도록 하는 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적 자문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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