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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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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1 07:48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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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지금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부터 지키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관행은 이제 그만!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미루는 상황.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만 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그 순간 점유와 전입신고가 풀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관할법원·준비서류·전자소송·비용·이사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0원변호사 비용
법도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센터의 수입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01개념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점유’입니다. 거주(점유)와 전입신고가 풀리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등기부 을구에 남아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냥 이사
권리 소멸
점유·전입이 풀려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경매에서 배당 순위 위험
등기 후 이사
권리 유지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회수 안전장치
02신청 요건

언제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이사(전출)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전부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포함
등기된 주택일 때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 대상 (예외는 별도 소명 필요)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전출 전 권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 (거주 유지 중이면 실익 적음)
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순서대로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임차인·임대인 표시, 임대 목적물 표시(일부 임차면 도면 첨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계약 체결·내용·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전입일·확정일자)를 기재합니다.
3
첨부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법원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4
접수 및 비용 납부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등기가 따르는 절차라 가압류와 비슷한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5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6
등기 완료 확인가장 중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7
등기 확인 후 이사·전출
등기 완료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이사·전입신고를 옮깁니다. 결정만 받고 먼저 나가면 권리 공백이 생겨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03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준비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분실 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점유·전입 사실 증명
계약 종료 입증자료해지통고서·내용증명 등
04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구체적 액수는 임대인 수,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만 원 수준에서 변동됩니다.

인지대 · 송달료송달료는 임대인 수가 늘면 증가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에 따르는 세금
등기촉탁수수료등기 기입을 위한 수수료

이 실비들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그리고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떠안는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2023년 개정 —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주소 불명이거나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도 등기를 마칠 수 있어, 과거보다 등기 완료가 빨라졌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수 방지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확인 전 이사 금지‘결정’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짐·열쇠로 점유가 남아 있으면 기각 위험실제 퇴거(점유 해제)가 이뤄진 뒤 신청해야 하며, 짐 일부나 열쇠 미반납 상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 시 사실확인서 보완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서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동명의는 모두 신청, 전차인은 불가부부 공동명의면 두 사람 모두 신청인이 되어야 하고, 전차인은 임대인 승낙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단계입니다. 소멸시효도 중단되지 않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05다음 단계

임차권등기 다음은 전세금 ‘회수’입니다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 회수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시점이 곧 회수율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 비용, 절차 무엇이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부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 ~ 18:00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사건별로 짚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며,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변제 능력이 없으면 먼저 낸 실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비용·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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