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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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지금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부터 지키세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미루는 상황.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만 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그 순간 점유와 전입신고가 풀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관할법원·준비서류·전자소송·비용·이사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센터의 수입 구조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점유’입니다. 거주(점유)와 전입신고가 풀리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등기부 을구에 남아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언제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이사(전출)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순서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준비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뿐입니다. 구체적 액수는 임대인 수,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만 원 수준에서 변동됩니다.
이 실비들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그리고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떠안는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주소 불명이거나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도 등기를 마칠 수 있어, 과거보다 등기 완료가 빨라졌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다음은 전세금 ‘회수’입니다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0원제부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며,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변제 능력이 없으면 먼저 낸 실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비용·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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