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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작성, 막막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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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1 08:07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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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작성이 막막하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권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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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작성·접수는 물론, 그에 앞선 내용증명부터 핵심 절차인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의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인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 후불 비용에 관한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구조와 0원제의 적용 방식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개념 이해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정확히 어떤 서류일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권리를 지키는 핵심 서류가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고 부릅니다.

한 줄 정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서 한 장으로 “나는 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 회수의 핵심 무기를 스스로 놓치는 셈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이사해도 권리는 그대로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매각 상황에서도 보증금 우선순위를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사하면서 회수 권리를 지킴
2 신청이 필요한 상황

이럴 때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또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B
직장·자녀 학교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새 거처를 이미 계약해 두고 이사 일정이 잡혔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전입을 옮기기 전 등기로 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C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미룰 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아직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3 작성 핵심 항목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1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양측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적습니다.

2
대리인 표시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3
임대차 목적물(주택·건물) 표시

대상 주택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기재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합니다.

5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료 사유와 반환 요구일·미반환 금액을 들어 간결하게 밝힙니다.

6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적고, 신청 이유와 함께 소명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주요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등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실비용 항목

수입인지(2,000원),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에 더해, 부동산 등기가 걸리는 절차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촉탁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셀프 작성의 함정

직접 쓰다가 자주 막히는 다섯 지점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는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한 단계 높은 서류로 꼽힙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보정명령·각하·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전출 타이밍

등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풀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도면 첨부 누락

건물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정확히 그려 첨부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공동명의 계약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계약했다면 두 사람 모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 분실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등 보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 주소 불명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 = 회수율

한 번의 보정·각하로 며칠, 몇 주가 밀립니다. 그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바뀌면 회수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담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서류 점검부터 접수, 이후 절차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5 전체 흐름

임차권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법도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반환 요구·증거화
2
임차권등기명령
권리 보존
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확보
4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
보증금 회수
완료
내용증명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6 비용·기간 한눈에

알아두면 좋은 비용과 기간 기준

막연한 추측보다 정확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0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소송 기간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전 함께 짚어야 할 점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7 믿을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450건+
전세금 분쟁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는 등 전세금 문제를 꾸준히 다뤄 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곧 회수율입니다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이 막막하거나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통화 한 번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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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 법도 0원제 핵심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건 또 다른 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후불 비용에 관한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작성 시점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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