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갈 때,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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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갈 때,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임차인등기명령(정확한 법률 용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청 요건과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다음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 0원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0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워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면 어렵게 갖춰 둔 권리를 잃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전출 후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새 집으로 이사 일정을 미루지 않고 권리를 지키며 옮길 수 있습니다.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해지, 합의해지 등 종료 원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단계마다 챙겨야 할 서류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전체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서상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임대차 종료 사실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며 증거를 남깁니다. 내용증명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입·점유 증명), 계약 종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 기입까지 약 2~3주가 걸립니다.
등기촉탁 → 임차권 등기 기입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나의 사건검색’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전출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이제는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일부러 결정문 송달을 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길게 지연되곤 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이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인 송달이 있어야 효력 발생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겨,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3~4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 가능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상가건물은 종전처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준용).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직접(셀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신청 중에서도 일반 가압류 신청보다 작성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라, 관할·첨부서류·신청이유 기재에서 보정이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시점을 잘못 잡으면 권리를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지요. 많은 분이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를 검색하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0원제로 덜어 드립니다. 셀프로 애쓰지 않아도, 전문가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책임지고, 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보증금 반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십시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때 알아둘 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보증금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리며,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미반환 보증금에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 제기 후 연 12%)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엄정숙 변호사)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절차와 실무에 정통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0원제 특성상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신청절차가 막막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회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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