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본문
임차인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보증금반환을 돕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 선임 가능합니다“0원”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인보증금반환 사건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한 단계마다 비용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의 후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은 감감무소식. 임대인은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것도 속상한데, 변호사 착수금 수백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두 번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법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립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보증금반환의 기준은 단 하나,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기준입니다
- 정해진 날 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반환을 미룰 사유가 아닙니다
- 법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합니다
임차인보증금반환, 비용은 이렇게 흐릅니다
왜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0원인지, 비용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소송에서 진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0원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 회수는 소송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법도는 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책임집니다.
임차인보증금반환,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전화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법도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이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이체내역·내용증명 등 증거와 함께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먼저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왜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고, 높은 승소율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보증금반환, 진행 전 알아두면 좋은 점
상황에 따라 챙기면 유리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이사로 집의 점유를 넘긴 뒤에는,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임차인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면, 그 부담을 0원으로 덜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의 후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례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첫걸음은 전화 한 통입니다. 사건 내용과 비용을 부담 없이 상담하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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