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 안 지키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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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 안 지키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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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1 09:5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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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는
집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받아드립니다.

승소율 95% 이상 처리 사건 450건 이상 전국 사건 처리
임차인 부담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까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ONCEPT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가 끝나면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의무

목적물반환의무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보증금반환의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임대인(집주인)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라고 검색하지만, 이는 곧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임대인의 법적 의무를 뜻합니다. 이 의무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서로 맞물려(동시이행)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때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REALITY CHECK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정'일 뿐,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를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새 임차인의 사정에 내 보증금을 묶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정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의무를 늦출 사유가 아닙니다. 이행기가 지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시장 사정과 무관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관행일 뿐 법 아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PROCESS

안 지킬 때, 이렇게 받아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반환에 응하는 경우도 많아, 소송 전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완료까지 대략 2주가량 걸립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입증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단계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 회수

변호사비 0원

판결에도 집주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회수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CHECK POINT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것들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 없이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해 소송촉진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WHY 법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차인 부담0원
다시 한번, 핵심만

변호사 비용, 임차인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임대차계약대로 · 법대로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 이제 법으로 받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인보증금반환의무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비용, 지연이자, 강제집행 방법 등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을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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