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소장이 집주인에게 안 닿을 때 송달 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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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소장이 집주인에게 안 닿을 때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송달이 안 됐다는 안내가 왔다면, 소송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갈래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주소지 송달부터 공시송달까지, 혼자 소송하는 임차인이 갈림길마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변호사 없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소장을 냈는데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왔는데 무엇을 적어 내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이사했거나, 일부러 법원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 같다
- 공시송달만 되면 재판에서 자동으로 이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다
- 소송 도중에 나도 이사를 해야 해서 법원 서류를 어디서 받게 될지 걱정된다
소장 부본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일은 법원이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원고가 할 일은 송달이 막혔을 때 법원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소와 사정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송달은 주소지, 근무장소, 보충·유치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로 갈래가 이어지고 갈래마다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므로(제255조②, 제254조②), 셀프 소송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기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에서 송달이 왜 첫 관문인가요?
소장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되지만, 재판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피고인 집주인이 소장 부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①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무엇을 청구당했는지 알고 답변서를 낼 수 있고, 법원도 그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에서 실제로 시간이 가장 많이 흘러가는 구간이 변론이 아니라 송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255조②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 명령을 흔히 주소보정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각하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254조③) 훨씬 번거로운 길입니다. 보정 기간은 법률에 숫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사건마다 정하는 상당한 기간이므로, 받은 명령서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주소지에서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각각 예상하고 그에 맞는 송달 방법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셀프 원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갈래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때 내는 일입니다. 아래 세 가지 역할을 먼저 구분해 두면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하는 일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제255조①), 송달 방법을 정해 실시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을 내고, 요건이 되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원고가 하는 일
보정 기간 안에 새 주소나 근무장소를 밝히거나 송달 방법을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②).
집주인 쪽 사정
문이 잠겨 있거나 이사했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사정은 송달 방법을 바꾸는 계기가 될 뿐, 그 자체로 소송을 멈추게 하는 방어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가 직접 집주인에게 소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법원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이 새 주소를 알아서 찾아 줄 것이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보정 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송달을 실시하고 원고는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한다는 역할 분담을 기억해 두십시오.
송달 분기도: 한 장으로 보는 여섯 갈래
아래 분기도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 방법을 셀프 원고가 실제로 마주치는 순서에 맞춰 늘어놓은 것입니다. 첫 칸의 주소지 송달이 원칙이고, 그곳에서 막히면 사정에 따라 아래 칸으로 내려갑니다. 각 칸의 조문 번호를 보면 그 단계의 요건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주소등 송달제183조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주소가 출발점입니다.
근무장소 송달제183조②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제186조①②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에서는 고용주나 종업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유치송달제186조③
본인 또는 제1항의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제187조·제189조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제194조·제196조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분기도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 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흐름이지 모든 사건이 여섯 칸을 차례로 모두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송달 결과 보고와 기록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둘째, 칸마다 넘어가는 요건이 다릅니다. 발송송달은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 즉 주소는 알고 있지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로도 서류를 전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데 문만 잠겨 있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부터 신청하기보다 주소지 재송달이나 근무장소 송달 같은 앞 칸의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요건에 맞습니다. 분기도는 빨리 건너뛰는 지도가 아니라, 다음 칸으로 넘어갈 근거를 하나씩 갖추는 지도입니다.
1차 송달이 실패했을 때, 주소보정명령에 답하는 법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송달을 실시한 쪽이 그 이유를 적어 법원에 알리고, 원고는 보정명령과 함께 그 사유를 알게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표현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같은 것들입니다. 이 표현이 다음 조치를 알려 주는 신호이므로 송달불능 사유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폐문부재는 주소지에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소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달이나 집행관 등을 통한 송달처럼 방법을 바꿔 다시 시도하는 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제183조②에 따라 근무장소에서 송달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은 그 주소에 송달받을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 봐야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새 주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등을 소명자료로 삼아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발급 요건과 절차는 발급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나온 경우
- 주소는 맞을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재송달, 집행관 등을 통한 송달로 방법을 바꿔 재시도
- 직장을 알면 근무장소 송달(제183조②) 신청
- 주소를 아는 상태라 공시송달 요건과는 거리가 있음
이사불명·수취인불명이 나온 경우
- 주소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큼
-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새 주소부터 확인
- 새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로 송달 신청
-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사유 소명을 검토
주소보정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실무에서 쓰는 주소보정서 양식에는 새 주소로 송달해 달라는 신청,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해 달라는 신청, 집행관 등을 통한 특별송달 신청, 공시송달 신청 같은 선택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는 송달불능 사유와 원고가 가진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비교처럼 폐문부재라면 방법을 바꾼 재시도 쪽이, 이사불명이라면 새 주소 확인 쪽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기간 안에 새 주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제254조②는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늦어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적은 서면이라도 기간 안에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조치는 재판장이 기록을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무장소·가족 수령·수령 거부: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주소지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제183조②의 근무장소 송달입니다.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명함이나 대화 기록에 직장 정보가 있다면 보정서에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는 방식입니다. 제186조①에 따르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집에서 서류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실제 동거인인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는 나중에 다퉈질 여지가 있으므로 송달 결과를 확인할 때 누가 받았는지까지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장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186조②는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제183조②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 동료가 받기를 거부하면 이 방법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받는 경우와 직장에서 동료가 받는 경우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치송달은 받기를 거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제186조③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집에 있던 동거인이 이유 없이 거부하면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근무장소의 동료는 제1항 수령인이 아니므로, 그 동료의 거부를 이유로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표에 송달 방식별 차이를 모았습니다.
| 송달 방식 | 장소 | 누가 받나 | 핵심 조건 | 조문 근거 |
|---|---|---|---|---|
| 주소등 송달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 본인 | 송달의 원칙 | 제183조① |
| 근무장소 송달 | 취업하고 있는 곳 | 본인 | 주소등을 모르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음 | 제183조② |
| 보충송달(근무장소 외) | 주소등 | 사무원·피용자·동거인 | 본인을 못 만남, 사리를 분별할 지능 | 제186조① |
| 보충송달(근무장소) | 근무장소 | 제183조②의 다른 사람, 피용자·종업원 등 |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 제186조② |
| 유치송달 | 송달할 장소 | 서류를 놓아둠 | 본인 또는 제1항 수령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제186조③ |
| 발송송달 | 등기우편 등 | 발송으로 처리 |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음 | 제187조·제189조 |
| 공시송달 | 공시 방법에 따라 실시 | 해당 없음 |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음, 신청 시 사유 소명 | 제194조·제196조 |
표의 송달 방식은 결국 주소를 아는가, 받을 사람을 만났는가, 받기를 거부했는가라는 세 질문으로 갈립니다. 보정서를 쓸 때도 이 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정을 정리하면 법원이 다음 방법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집주인이 우편물을 피하면 발송송달이 가능한가요?
제187조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89조는 제185조② 또는 제187조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서류가 실제로 상대방 손에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요건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발송송달은 주소는 알고 있지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라면 발송할 곳이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제187조는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어서, 원고가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송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 결과 보고와 기록을 보고 그 주소에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머무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셀프 원고가 발송송달을 염두에 둔다면, 그 주소가 여전히 집주인의 생활 근거지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그대로라는 점, 그 집에 여전히 집주인이 드나드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자주 듣는 집주인 쪽 주장과 조문에 비춘 판단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바로 이기나요?
공시송달은 송달의 마지막 갈래입니다. 제194조①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제194조②),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94조③). 집주인이 잠적해 주소도 직장도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결국 이 단계로 오게 됩니다.
소명자료로 무엇을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한 주소 이력,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현장 확인 결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앞 단계에서 재송달이나 근무장소 송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기록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생기는 시점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면 그 기간은 2월이고, 이 기간들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②③). 그래서 공시송달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변론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기다린 뒤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전체 일정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기준으로 보되, 송달이 길어진 만큼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제목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공시송달을 했다고 해서 원고가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150조③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제256조①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금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 임대차가 끝났음을 보여 주는 통지나 내용증명, 이미 이사했다면 집을 비워 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기본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뒤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완을 시도할 여지도 있으므로(제173조①),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할 때 사실 그대로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길입니다.
원고 본인의 송달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주소 신고·기록
송달 문제는 집주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85조①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고인 임차인도 당사자이므로 이 의무를 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에서 이 조문은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185조②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예전 주소로 간 기일통지서를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더라도 송달은 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원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를 했다면 그날 바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와 관련해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등기를 확인하고 이사한 다음에는 새 주소를 소송 기록에 반영하는 신고까지 마쳐야 송달 관리가 끝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원고 쪽 송달 관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 소장에 적은 내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했다
-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의 기한을 달력에 적고, 기한 전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인지 이사불명인지 구분해 다음 조치를 골랐다
- 집주인의 직장이나 다른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계약 당시 기록을 다시 찾아봤다
-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옮기고, 곧바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할 준비를 했다
셀프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법 지식보다 보정 기한, 소명자료, 주소 신고, 증거 준비 같은 관리 항목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마다 날짜와 요구 사항을 한 장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과 도움받는 방법
송달 절차 자체는 조문을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나옵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될 때 재송달을 더 시도할지 근무장소로 돌릴지, 공시송달 소명자료가 충분한지, 가족이 받은 보충송달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시작했더라도 송달 단계에서 막혔다면 한 번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450건 넘게 처리하며 송달이 막힌 사건, 집주인이 잠적한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 구조를 직접 살펴, 지금 사건이 분기도의 어느 칸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02-591-5662입니다.
상담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법원의 보정명령서와 송달불능 안내, 집주인의 주소나 직장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비슷한 사건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보정명령 기한을 놓쳤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②, 제255조②).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제254조③), 명령을 받았다면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다시 내는 길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보정이 어렵다면 확인한 내용과 사정을 적은 서면이라도 먼저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제194조①은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효력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이 2월이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②③).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지, 그 주소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출국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전세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집주인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사건이라면 임대차 목적 주택에 대한 경매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집주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50조③), 판결을 받기까지 원고의 증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판결 뒤 집주인이 추후보완을 시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송달 과정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에서 멈춘 전세금 소송, 다음 칸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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