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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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신청서 작성요령부터 관할법원 접수, 준비서류, 효력과 말소까지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쓰면 좋을까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로 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조치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전입·확정일자에 따른 권리를 이어가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비용·기간 한눈에
작성 요령과 자주 놓치는 부분
① 날짜·금액의 정합성 — 종료일, 인도일(또는 예정일), 미반환액을 서로 맞춰 적으셔야 합니다. ② 목적물 특정 — 다가구나 일부 호실이면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하세요. ③ 권리취득 사실 — 전입일·확정일자를 빠짐없이 쓰고, 임대인 변경(양수·상속)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소명합니다. ④ 연락 수단 — 주소 이전 예정이면 수령 가능한 연락처를 병기해 송달 누락을 방지합니다. ⑤ 보정 대비 — 누락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니, 사전에 목록을 체크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합니다.
결정 이후 흐름과 말소까지
결정정본이 송달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셨다면 임차인의 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하면 되고, 반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강제집행 등 다음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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