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한 번에 정리 43,400원 기준과 돌려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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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본 43,400원부터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이사 일정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늦어져 먼저 이동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과 청구 절차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구성과 43,400원 기준
통상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와 관련해 먼저 지출되는 항목은 수입인지(인지대) 2,000원, 송달료 1회 5,200원×6회(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총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입니다. 합계는 43,400원이 기본선이며, 공동소유자 수가 늘거나 주소보정 등 절차가 추가되면 송달료가 가산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소를 진행할 때도 등기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항목 | 기준 | 예상액 |
---|---|---|
수입인지(인지대) | 신청서 부착 | 2,000원 |
송달료 | 5,200원×6회(기본) | 31,2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1주택 기준 | 7,200원 |
등기수입증지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
합계 | 기본 케이스 | 43,400원 |
※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복수 부동산, 반송·재송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총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공동임차 시 송달 회수 증가
반송·재송달 발생 시 비용 추가
해제 시 등기수수료 별도
진행 순서와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전출 일정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등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②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인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③ 결정문을 받아 등기소에 촉탁 등기를 완료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비용 청구는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서면 통지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주장·증명하여 회수 동선을 단축합니다. ⑤ 말소는 보증금 수령 후 진행하며, 해제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거주·전출 증빙, 비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기수입증지, 말소 비용
법원·등기소 처리 속도에 따라 편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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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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