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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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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01:33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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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10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전에 준비해야 할 셀프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누락 없이 체크하고,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계약종료 증빙 보증금 미반환 입증 일부 임차 도면 주거용 사용증명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아래 서류가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이라면 최신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면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기준으로 사본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라면 사본에 확정일자 표시가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력),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내역 등으로 점유·전입·확정일자를 소명합니다.

계약 종료 증빙

기간 만료, 해지 통보(내용증명), 합의해지 등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보증금 미반환 입증

정산 요청 문자,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요지 등 미지급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부 임차 도면

다가구·일부 호실만 임차한 경우, 목적인 부분 표시 도면을 첨부합니다.

주거용 사용 증명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로 기재된 경우, 공과금 영수증·사진 등으로 주거용 사용을 소명합니다.

수수료·세금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영수 확인을 준비합니다. 전자접수 시 금액·납부정보 입력칸을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 서류

가족·대리인이 진행하면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추가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준비 흐름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자접수도 가능하므로, 아래 흐름을 따라 정리해 보세요.

1) 자격 확인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해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수집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누락 없이 준비합니다. 특히 대항력·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세요.

3) 접수·등기

전자 또는 방문 접수 → 결정 송달 → 등기관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진행 중 기간·비용 입력란을 정확히 채우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대항력 날짜 불일치

점유 시작일·전입일·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비어 있거나 날짜가 어긋나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임차 표시 누락

호실 일부만 임차했다면 부분 표시 도면을 꼭 첨부하세요.

비주거 용도 표기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로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주거 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미반환 입증 빈약

정산 요청 내역, 반환 기한 경과 사실 등을 문서·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빠르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접수부터 추후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중 무료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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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준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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