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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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 비용의 초기 부담과 최종 상환 원칙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한눈에
신청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수입증지 등 법정 비용이 중심이며,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비가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상환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 시 상계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와 세율은 기관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은 접수 전 확인해 주세요.
- 인지대 예시 2,000원
- 등기수입증지 예시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예시 1회 5,200원 × 6회분(임대인·임차인 각 3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예시 7,200원
최종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증금 정산에서 상계로 처리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다만 각 사건의 사정(보증금 지급 경과, 약정, 귀책 등)에 따라 범위와 산정은 달라질 수 있어 서류와 정산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방법 3단계
영수증·납부 확인서·등기완료통지 등 증빙을 모두 모아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정산 기준을 합의합니다.
보증금 지급 단계에서 상계 또는 별도 지급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필요 시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점 정리
- 말소 시점과 정산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소 비용과 함께 전체 정산표를 점검하세요.
- 보증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 잔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상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비용 사건의 난이도·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은 서류 구성과 타이밍이 승패를 가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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