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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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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9:17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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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비용 부담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 비용의 초기 부담최종 상환 원칙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을 무료상담으로 안내합니다.

핵심만 한눈에

원칙

신청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수입증지 등 법정 비용이 중심이며,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비가 들 수 있습니다.

방법

임대인에게 직접 상환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 시 상계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와 세율은 기관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은 접수 전 확인해 주세요.

  • 인지대 예시 2,000원
  • 등기수입증지 예시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예시 1회 5,200원 × 6회분(임대인·임차인 각 3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예시 7,200원
※ 예시 합계(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약 43,400원. 실제 합계는 사건 구성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증금 정산에서 상계로 처리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다만 각 사건의 사정(보증금 지급 경과, 약정, 귀책 등)에 따라 범위와 산정은 달라질 수 있어 서류와 정산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가능
보증금과 상계로 정리 가능

돌려받는 방법 3단계

01

영수증·납부 확인서·등기완료통지 등 증빙을 모두 모아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02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정산 기준을 합의합니다.

03

보증금 지급 단계에서 상계 또는 별도 지급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필요 시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점 정리

  • 말소 시점과 정산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소 비용과 함께 전체 정산표를 점검하세요.
  • 보증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 잔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상계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비용 사건의 난이도·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은 서류 구성과 타이밍이 승패를 가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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