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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지금 필요한 사람을 위한 7단계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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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13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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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지금 필요한 사람을 위한 7단계 실무 가이드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 지금 필요한 7단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이사 전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세요. 절차와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안내가 꼭 맞는 분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전세·월세)이 반환되지 않았고, 주소 이전이나 이사를 앞둔 임차인.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해지 합의·적법한 해지통고 포함)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효과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이사 후에도 보전됩니다. (요건 취득 전이라면 등기와 함께 요건을 신속히 갖추세요)

임차권 등기 설정 7단계 진행 순서

1) 관할 확인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또는 민원실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찾기

임차권등기명령관할법원

2) 준비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초본,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확정일자

3)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이유, 목적 주택의 표시, 임차권등기의 원인사실(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 시 기재)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양식 선택 후 항목별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전자소송

4) 수수료 납부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과 납부 방식은 관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송달료

5) 심사·결정

법원은 통상 서면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송달 후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결정 정본을 수령하면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결정등기 촉탁

6) 등기 완료 후 체크

열쇠 인도, 점유 정리, 전출신고 등 이사 절차를 밟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보전됩니다. 다만 주소 변동이 있으면 송달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이사대항력 유지

7) 이후 절차 연계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채권집행 등 회수 절차를 바로 연결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세금 반환집행

실무 팁과 흔한 착오

계약 중도에는?

원칙상 종료 후 신청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적법한 해지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종료로 봅니다.

주소 이력

초본에 주소변동 전체가 드러나야 대항요건 경과 확인이 수월합니다.

증빙 정리

내용증명·문자 등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법원·송달·등기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 일정과 겹치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전세금 회수 전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공식 홈페이지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관할·심리 방식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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