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제대로 남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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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한 번에 정확히 남기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될 때,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통지·계약해지 통보·보증금 반환청구 등 핵심 의사표시를 정리해 안전하게 전달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가 임박했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인도·명도 일정과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남겨야 할 때입니다. 기본 원칙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보통 만료 6개월~2개월 전)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록과 도달을 남기는 전송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의사표시 체크리스트
- 당사자·주소 정확 기재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표시,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 정보 — 주소, 보증금, 기간, 특약 등 계약서 핵심을 요약합니다.
- 의사표시 명확화 —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청구를 구분해 적고, 지급 기한(예: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과 지연이자 청구 예정을 알립니다.
- 지급 방법 — 수령 계좌와 예금주를 안내하고, 정산 항목(관리비·수리비 등) 이견은 별도 협의로 명시합니다.
- 증거 보관 — 배달증명·등기번호·발송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발송 후 열람·재증명 활용).
문장 구성 포인트와 전송 절차
지금 바로 확인할 일과 무료 상담
주소지·연락처 최신화, 계약서 스캔, 계좌정보 준비만 되면 오늘 바로 전송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을 기본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조건은 사안별 상이).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어느 곳에 의뢰하시더라도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수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명도 사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동일 조건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이라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적용 가능성은 임대차 형태, 통지 시점, 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례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무료전화상담으로 개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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