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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 차이 핵심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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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4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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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 차이 핵심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안전 가이드

임차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같아 보이지만 효력과 절차, 비용 요소가 다릅니다. 계약 단계와 상황별로 안전한 선택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핵심 개념과 효력의 차이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으로, 계약서에 동의를 넣고 등기부에 올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만 완료되면 등기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 경매 상황에서도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 설정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형태로,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과 결합하여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법원을 통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유지하는 선택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계약을 체결하는 초기에 보증금 위험을 강하게 관리하고 싶고, 임대인과의 동의가 가능한 주택이라면 전세권 설정을 협의해 등기하는 것이 가장 견고합니다.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등 비용 요소가 수반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담보권 부담으로 여겨 대출·매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협의가 필수입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유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 경우 등기 완료 시점부터의 효력이 명확하므로,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시나리오 비교

전세권 설정

  • 성격: 물권(등기 필요) / 임대인 동의 필수
  • 효력: 등기 후 우선변제 직접 행사 가능
  • 시점: 계약 초기 협의가 이상적, 등기부등본에 바로 반영
  • 포인트: 비용(세금·수수료) 발생, 말소 시에도 비용 소요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명령 포함)

  • 성격: 채권 공시(등기 가능),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 신청 가능
  • 시점: 등기 완료 기준으로 효력 확정
  • 포인트: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병행하면 안정감 상승

전세권 설정 절차 요약

특약에 전세권 설정 동의를 명시하고,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는 통상 임대인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 임차인의 신분확인 서류와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완료 후 등기부등본 을구에 권리 관계가 기재됩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명령) 절차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계약 종료 증빙과 신분·계약 자료를 첨부하고, 법원의 결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유지하게 됩니다. 단, 이미 상실된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전출·퇴거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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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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